<속보>=대전저축은행이 일반 예금자들에게 정기예적금 해지 후 후순위 채권 매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4월 28일자 7면 보도>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위험성을 갖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일반 예금자들에게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대신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정기예·적금 해지 환급 시 정상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며,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차에 30억 원, 2차에 110억 원을 판매했고, 이 중 상당부분의 금액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저축은행 측은 예금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판매 유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직원들의 상품 설명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명했다.

반면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이 약정서 서명에 날인하고 동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판매를 강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완전판매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판매 과정에서 예금자들에게 상품 가입 시 장단점, 그리고 리스크(위험성)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고 이후 고객의 선택에 따라 서명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은 후순위 채권 매입 과정에서 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와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피해자 A 씨는 “대전저축은행 정기예금을 3개월 째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저축은행 직원이 정기예금에 대해선 해지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금리를 다 주겠다며 그 대신 더 금리가 높은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사라고 권유했다”며 “당시 은행은 또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니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예금자 보호도 안돼 생돈만 날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 판매에 열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측은 현재 어떠한 판단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은행과 피해자 간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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