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최초로 도안신도시에 ‘중앙 버스전용 차로제’를 도입한다.

시는 도안대로(유성네거리∼용계동 3.0㎞·10차로)와 도안동로(만년교∼가수원네거리 5.1㎞·6차로) 등 2개 노선 8.1㎞에서 오는 7월초부터 중앙 버스전용 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전일제로 운행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등이며, 이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초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관저동∼둔산권역 버스 단일수단으로 빠른(25분) 연계가 가능하고, 시내버스 정시성이 향상돼 승용차 이용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세종시∼유성을 잇는 광역형BRT 공사가 오는 2014년 완료되면 관저동∼세종시를 잇는 광역교통 축으로의 활용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세종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도안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의 사각지대이면서 향후 2만 1000가구가 입주하는 신도시로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시간·물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앙 버스전용 차로제 개통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이어 “생계형 불법주정차 및 우회전 차량 진입 등 가로변 전용차로의 학습효과를 고려해 도시 개발단계부터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현재 도안신도시를 운행하는 6개 시내버스 노선에 원내동∼관저동∼도안동∼둔산을 잇는 1개 노선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및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권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내버스 30∼50대를 증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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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 9년 간의 의무교육이 만 5세 어린이까지 지원이 확대돼 사실상 10년으로 늘게된다.

또 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6년에는 거의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만 5세 공통과정'은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 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도 매년 늘려 오는 2016년에는 월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전국의 만 5세 어린이 43만 5000여 명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0만 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만 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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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 대전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로에서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3%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 경사는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A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이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대덕구 연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B 경위는 부서 회식 후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다.

또 지난 2월 24일 오전 1시경에는 서구 둔산동에서 모 경찰서 소속 D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는 서구 도마동에서 모 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사로 한 계급 강등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에 이르면서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재발방지 교육과 내부단속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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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 공사현장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한라건설이 충북 청주시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발파규정을 무시한 채 일몰 후 발파작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2일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에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28~29일 피해보상과 건물보수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한라건설 측이 주민들을 돌려보낸 뒤 일방적으로 암반발파작업을 시행했다.

주민들은 “발파작업에 거센 항의를 했던 28일에는 한라건설이 발파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이 29일 공사현장에 들어가 발파작업을 저지했지만, 한라건설이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이 돌아간 일몰 시간 이후에 또다시 발파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기(55) 주민대책위원장은 “한라건설이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정상적인 공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라건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협상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한 공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은 일몰 후 발파작업은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고 다음 날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사장에 몰려와 온종일 발파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다음 날 천둥, 번개가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일몰 시간(오후 7시 16분경) 이후인 7시 26분경에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건설사가 일몰 전에 발파작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날 주민들의 공사장 시위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파를 못했던 특수한 경우로 보고 법률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건설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일 두 차례(낮 12시, 오후 5시) 계획됐던 발파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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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 경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여)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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