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청주용정지구 한라비발디 공사현장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속보>=한라건설이 충북 청주시 용정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발파규정을 무시한 채 일몰 후 발파작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2일 주민들에 따르면 수년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에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28~29일 피해보상과 건물보수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한라건설 측이 주민들을 돌려보낸 뒤 일방적으로 암반발파작업을 시행했다.

주민들은 “발파작업에 거센 항의를 했던 28일에는 한라건설이 발파하지 않을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화가 난 주민들이 29일 공사현장에 들어가 발파작업을 저지했지만, 한라건설이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이 돌아간 일몰 시간 이후에 또다시 발파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기(55) 주민대책위원장은 “한라건설이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정상적인 공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라건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협상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한 공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은 일몰 후 발파작업은 잘못된 것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고 다음 날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사장에 몰려와 온종일 발파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다음 날 천둥, 번개가 있을 것이라는 일기예보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9일 일몰 시간(오후 7시 16분경) 이후인 7시 26분경에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건설사가 일몰 전에 발파작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날 주민들의 공사장 시위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파를 못했던 특수한 경우로 보고 법률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건설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일 두 차례(낮 12시, 오후 5시) 계획됐던 발파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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