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 경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여)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 경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여)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