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통해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광고할 시,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학교가 홍보하고 있는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전액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또 특정 연도의 취업률·장학금 수혜율을 수년 간의 통계 결과로 과장하거나 특정 조건이 붙었는데도, 장학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특히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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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9 ‘취업률 뻥튀기’ 중징계
- 2011.08.09 낡은 장기임대주택 살기좋게 보수한다
- 2011.08.09 반기문 총장, UN-MDGs 포럼 참석
- 2011.08.09 청주 율량2지구 ‘물꼬’
- 2011.08.09 내포에 특별행정기관 유치 총력
국토해양부와 LH가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세대별 내부 환경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발코니 새시 설치, 난방시스템 개선 등 아파트 시설물 전반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552억 원(국비 469억 원, LH 83억 원)을 투자해 모두 106개 단지,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의 6층짜리 영구임대아파트(1992년 입주)를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강기를 설치했다.
LH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지별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먼저 추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설문조사 결과, 82%가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72%(58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 LH는 단순히 임대주택의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회 UN-MDGs(새천년개발목표)포럼(공동대표 이상민, 이주영, 이낙연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UN MDGs 2011 보고서 채택을 맞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반 총장의 기조연설 후 여·야 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2011 UN-MDGs 보고서’ 채택 및 경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마드리드와 제네바에서 각각 열린 MDGs미팅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각료급회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 총장이 참석하는 UN-MDGs 2011 보고서 채택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오는 2013년 입주 예정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자의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4일자 1·4월 13일자 3면 보도>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 원인자 부담금 160억 원을 부담시켰으나 LH는 지나치게 많다며 재산정을 요구, 지난해 6월 재산정 절차를 거쳐 139억 원을 부담시키자 LH는 올해 4월 32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시와 LH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시의 경우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t당 단가(52만 450원)와 필요 용수량(1만 1849t), 신설배수지 추가공사비 등을 합산해 부담액을 산정한 반면, LH는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LH 내부의 전국 단위 배수지 건립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준에 의거해 비용을 산출했다.
이처럼 LH와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자칫 오는 2013년 3월 입주예정인 청주 율량2지구의 수도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H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청주시와 LH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청주시와 LH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감사원은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최종 통보하는데 많은 시간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배수지공사 착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중순 양 기관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준해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와 청주시는 총 2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율량2지구 배수지 공사에 LH가 올해부터 3년동안 113억 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마련했으며 각기 내부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LH 충북지역본부는 본사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청주시와 협약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기존 수도시설사업비와 신설 수도시설사업비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기로 했다"며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까지만 착공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율량2지구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신도시)에 정부 소속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개가 새롭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9일 내포신도시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통합청사 내 참여기관 확대 의지를 강력히 내비침에 따라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내포신도시 내 정부통합청사 신축을 결정한 만큼 10개 이상의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히며 도에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도 역시 내포신도시 초기 생활권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기관유치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대전에 있는 충남관할 지방특별행정기관 10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지난 4일 관련 기관에 공문을 전달하고 9일부터 방문하는 등 내포신도시 이전 협의에 들어갔다.
유치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지방조달청 △홍성보훈지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우정청 △대전지방기상청 등 10개 기관으로 모두 이주할 시 300여 명의 인원이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 이전 확정된 기관은 △충청지방통계청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4개소로 1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이주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통합청사에 이전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확정한 후 통합청사의 규모 등 신축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10여 기관이 추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 초기 생활권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통합청사에 다양한 행정기관이 집중되면 종합행정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설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청사는 오는 2013~2015년까지 행정타운 부지 내 2만 499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