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이나 과장 광고를 통해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공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광고할 시,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학교가 홍보하고 있는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전액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또 특정 연도의 취업률·장학금 수혜율을 수년 간의 통계 결과로 과장하거나 특정 조건이 붙었는데도, 장학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특히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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