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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합심의가 마무리 되면 인허가절차가 진행되는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자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 관광휴양시설용지(ST)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이는 현대아웃렛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 알리는 절차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또 고시가 이뤄진 만큼 착공 전 시 통합심의와 유성구 인허가 절차만 남게 됐다.

현재 현대 측은 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심의 신청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 통합심의에서는 교통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쇼핑센터인 만큼 차량동선이나 흐름문제 등이 지적되고, 이에 따른 보완책도 함께 요구될 예정이다. 시는 나머지 주차 문제 등은 법적 기준보다 3~4배 정도 여유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통합심의는 한 달 안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3월 말이나 4월 초면 마무리 된다. 이후 유성구 인허가절차가 진행되며 법적하자나 특이한 사항만 발견되지 않으면 무난히 통과된다. 시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을 오는 6월에서 7월로 보고 있으며, 곧바로 착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대아웃렛과 관련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근간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부 교통부분의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큰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절차도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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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 확보는 주차난 해소와 맞물린다. 주차난을 풀려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차장법이나 대전시 조례 등이 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30㎡ 이하)에 못미치면 가구당 0.5대만 주차면을 마련하면 된다. 이 법은 1가구당 0.9대,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때문에 건물 신축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토록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한층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50여년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왔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의무이기에 자연히 도로 이면이나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도 일본의 상황을 본떠 부분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차량 등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도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돼야 할 문제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조금 걷더라도 불법주차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또 좁은 골목길, 손쉬운 진입을 돕는 장비 확충도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골목길소방차라 불리는 1t 이하 소형펌프차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등에 신속히 진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 소형펌프차는 현재 대전 관내 부사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 등 두곳에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형펌프차 배치를 늘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소방·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과할만한 여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강석 소방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라며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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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등록만이 가능한 산단 내에서 운영할 수 없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값싼 전기요금을 노려 암암리에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강력한 제재나 대대적인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충청투데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역 내 일부 가상화폐 채굴장이 제조업체로 둔갑해 산단 내에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전산업단지협회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조업체만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등록된 제조업체와 결탁,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가상화폐 채굴장의 경우 위탁업 등으로 분류돼 등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들이 산단 내 제조업체와 결탁한 이유는 값싼 공업용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 때문.

실제 취재진은 이날 대전 대덕산단에 등록된 대덕구 신일동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한 결과 100여개가 넘는 채굴기가 불법 가동되고 있었다.

공장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값이 저렴한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해당 채굴장은 불법이 아닌 것처럼 저렴한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까지 확인됐다. 전력량이 높고 24시간 가동되는 채굴기기 특성상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낮은 곳일수록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업계에서 일반 체굴장들의 경우 가장 전력량이 높은 기기의 한 달 관리비는 평균 18만원 정도며, 전력량이 가장 낮은 기기의 한 달 관리비도 약 8만~9만원 가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내 불법 운영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경우 전력량이 가장 낮은 채굴업체 관리비보다 1만~3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산단의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 덕에 가상화폐 채굴장 1개소당 100만~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법 운영되고 있는 채굴장은 이밖에도 더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가상화폐 채굴기기를 유통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산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장소를 옮겨다니고 있다”며 “해당 채굴장 외에도 일부 채굴장들이 공장 등으로 둔갑해 공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환 기자 gotra1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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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전서부소방서 갈마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상가와 원룸촌이 밀집된 갈마동 주택지역을 진입했으나 주차된 차량들로 주행이 되질않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소방차가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그전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소방당국에서 말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을 의미한다. 황금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소방당국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전의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구간(화재취약지역)은 총 86곳이며 이중 63%인 55곳은 주거지역이다. 황금시간 확보를 막는 장애물과 대안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26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일대. 이 일대는 상가와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대표적 화재 취약지역 중 한 곳이다. 이날 대전서부소방서와 갈마119안전센터 협조로 소방차를 타고 일대를 돌아보니 실제로 곳곳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소방차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도로폭이 좁은 데다 길 구석이나 모퉁이에도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번번히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소방차는 주차된 차량과 주택 사이에 끼여 수분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낑낑댔다. 결국에는 이곳으로의 진입을 포기 하고 차가 후진할 수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 박모(56) 씨는 “워낙 주차할 데가 많지 않다보니 골목길 코너에도 차를 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한 블록 더 들어가 간신히 골목길 안까지 진입했지만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은 또 있었다. 바로 제천화재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 한쪽에 일렬로만 주차된 곳들은 소방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빠져나갔다. 그러나 얼마 못가 양옆에 주차된 차량을 마주하자 또 다시 거북이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곳은 평소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일반 승용차들도 막히지 않고 한 번에 빠져나가기 힘든 구간들이다. 양옆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차의 간격은 불과 10㎝안팎. 사이드미러가 닿을듯 말듯 묘기 수준의 주행을 이어갔고 간신히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또 2분여의 시간을 써버린 후였다. 


불법 주정차에 막혀 소방차가 더 진입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소방차를 세워놓고 구조대원과 진압대원이 차에서 내려 화재 장소까지 소화기와 호스를 들고 뛰어야한다. 여러 장비를 메면 그 무게만 최소 20㎏, 이 경우 골든타임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소방관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불길이 더 거세지는 연소확대 화재가 대전·충남에서만 지난 5년간 70여건이 넘었다. 

대전서부소방서 김기수 소방장은 “1~2분 사이에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생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주차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웃이나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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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도 전년비 260% ↑ 올해납부 지방세 750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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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경신하자 청주시도 미소 지었다. 
SK하이닉스는 25일 2017년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0조 1094억원, 영업이익 13조 7213억원을 각각 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 영업이익은 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260% 증가한 10조 6422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넘어섰다.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27%p 오른 46%를 기록했다.

지난 해 메모리 시장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의 성장에 따라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는 급증한 반면,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과 공급 업체들의 투자 부담으로 공급 증가는 제한됐다. 4분기 또한 서버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바일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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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올해 D램 시장 전망에 대해 2017년에 이어 서버용 제품이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D램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낸드플래시 시장은 SSD가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서버와 SSD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공정을 확대 적용해, 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경영 실적에 청주시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라 올해 청주시에 납부할 지방세는 약 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80억원보다 무려 416%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K하이닉스의 지방세 수입을 600여억원으로 잡았다. 경영 실적 발표 전에 예산안을 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경영 실적 발표에 따라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소득은 예상보다 150여억원이 더 걷히게 됐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청주시에 지방세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2015년 373억원, 2016년 364억원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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