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는 주차난 해소와 맞물린다. 주차난을 풀려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주차장법이나 대전시 조례 등이 현재의 차량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은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30㎡ 이하)에 못미치면 가구당 0.5대만 주차면을 마련하면 된다. 이 법은 1가구당 0.9대, 집은 없어도 차는 소유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때문에 건물 신축시 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토록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한층 더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차고지증명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50여년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왔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의무이기에 자연히 도로 이면이나 이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도 일본의 상황을 본떠 부분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약하나마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차량 등록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다만 차고지증명제도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보 등도 병행돼야 할 문제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 등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조금 걷더라도 불법주차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또 좁은 골목길, 손쉬운 진입을 돕는 장비 확충도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골목길소방차라 불리는 1t 이하 소형펌프차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등에 신속히 진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 소형펌프차는 현재 대전 관내 부사119안전센터, 산성119안전센터 등 두곳에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형펌프차 배치를 늘려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소방·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과할만한 여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전서부소방서 이강석 소방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라며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