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전 둔산동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방문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토마토2저축銀은 안전하다'며 예금자들에게 안심하고 동요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모 기업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에 대규모 예금인출이 진행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에는 40~50명의 예금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등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0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액은 총 326억 원으로, 대전지점에서는 이날 71억 원 예금이 빠졌지만 2억 5500만 원이 재예치되며 예금인출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9일 예치된 5개 지점의 총 예금액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이승우 예보사장이 각각 2000만 원씩 예금한 4000만 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일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예금자들을 설득하고 있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고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직접 찾아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26%(올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해 모 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다”며 “모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토마토2저축은행은 예보가 인수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대전지원에서도 예금인출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첫날보다 이틀째 예금자들의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오후들며 인출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예금인출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지점을 찾은 최모(58·여) 씨는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말에 정기예금한 2000만 원을 그냥 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날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은 고객들을 상대로 ‘토마토2저축은행은 안전합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건물외벽 간판과 계단, 벽 등 곳곳에 표기된 ‘토마토Ⅱ저축은행’의 CI앞에도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크게 표기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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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농수산물 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음식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역 14개 품목에 대한 평균 소비자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 농수산물 평균 가격은 전체 14개 품목 가운데 5개(무, 깐마늘, 배, 한우등심, 삼겹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가를 하회했다. 특히 청주지역 쌀 값(4만 2075원)의 경우 인천(4만 2015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저렴했고, 감자 값(2337원)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배추(3009원)와 양파(1473원), 대파(2150원), 닭고기(5767원), 물오징어(2681원) 등 대부분 농수산물 가격은 전국 평균가를 밑돌았다. 이처럼 청주지역 농수산물 가격은 전국 수준보다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도내 음식 물가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한국소비자보원이 발표한 '시도별 평균 개인서비스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짬뽕 1인분 평균 가격은 4438원으로 서울(442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6월의 짬뽕 가격은 충북이 5036원으로 서울(4797원)과 239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주시의 지난 8월 첫째주 짬뽕 가격은 5500원으로 7개월 사이에 무려 22%나 올랐다.

또 된장찌개 가격은 지난해 11월 5063원에서 6월에는 294원이 오른 5357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 6월 충북지역 짜장면값은 4214원, 설렁탕은 6071원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상위 5~6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인한 음식 값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또 단순히 극히 제한적인 통계 자료만을 놓고 각 지역의 음식 값을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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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세운 가운데 충북은 지난해 대비 476t이 증가한 2만 463t을 매입한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난해 당초 계획과 같은 47만 2000t의 벼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중 충북에 배정된 물량은 전국대비 4.3%인 2만 463t이다.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6억 원 이상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충북도내 각 시·군별 배정물량은 △청주시 778t △충주시 2678t △제천시 930t △청원군 4855t △보은군 1728t △옥천군 1749t △영동군 2045t △증평군 649t △진천군 1104t △괴산군 1880t △음성군 1753t △단양군 309t이다.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1일, 포대벼는 다음달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벼 1등급 기준으로 40㎏ 포대당 4만 70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지난 8월 평균 산지쌀값(15만 2869원)을 40㎏ 벼로 환산한 가격 5만 2823원의 90% 수준에서 결정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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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산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직면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구축이 미비한 것은 물론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20일 FTA·DDA 대응과 관련 도내 수산어업 종사자들을 만나 여론 수렴을 하는 등 도 자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적 자료 구축과 세부적인 대응전략 마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가 마련한 대응전략은 △주요 어종 별 관세 철폐 기한에 대한 정보 파악 △정부의 원양선사 규모화 및 노후시설 교체 방안 등이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대응전략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 시장개방이 도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각 품목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전문 연구가 요구되지만,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며 “수산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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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발생한 순차적 단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KEPCO 충북본부는 지난 15일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내 각 지점에 마련된 정전피해 신고센터에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피해신고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음식점과 양계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각각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납품관계서류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방법 등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PCO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에서는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EPCO 충북본부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지경부의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 신고해 보상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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