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에 대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충남도내 어업인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재해 보험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복과 조피볼락(우럭) 등을 대상으로 어업재해 보험이 시행됐다.
어업재해 보험은 정부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2009년 넙치 시범사업 실행을 비롯해 2010년 전복, 조피볼락, 2011년 굴, 김 등 5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대행하며 보험료는 국비 63.5%, 자치단체 20%, 가입자 16.5%로 구성,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등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점차 어려워 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참돔과 돌돔, 강성돔, 쥐치, 기타 볼락 등 5가지 품목을 추가한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0~16일 냉해로 인해 조피볼락 92만 3000마리와 전복 329만 7000마리가 동사하며 총 22억 9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어업재해 보험은 정작 어업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가는 1만 1022어가가 있으며 양식어장은 총 54곳이 있다.
양식어장 중 전복 가두리 양식장은 4곳 20㏊ 규모이며, 우럭과 농어 등의 가두리 양식작은 41곳 117㏊, 축제식 양식장은 9곳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1월 현재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복 35어가 82억 원으로 전체 어가의 0.3%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험가입 후 재해로 인한 지급사례도 2건 6000만 원에 머물며 보험 가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재해복구 지침에 의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멸성으로 끝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개선해 어가들이 보험을 가입해도 손해를 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자부담을 현행 16.5%에서 6.5%로 낮추고 지자체 분담비를 20%에서 30%로 끌어 올려 어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재해 보험은 초기도입 단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업재해 보험의 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지원과 다양한 보험 대상 양식품목을 확대해 가는 등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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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 1000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5335억 원, 지방교육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1402억 원 등 총 937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23억 원보다 855억 원이 많은 금액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 받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분 601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 증가액은 145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중 지방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월별 지방 세입 심층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대책을 세우고, 도와 시·군 합동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 증가 등 과세 대상 물건 증가와 천안·아산지역 공동주택 입주, 세종시 주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강익재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애초 5%에서 4.5%로 내림세인 데다, 가계 소득도 준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군훈련소 영외면회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훈련소 측에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육군훈련소(소장 김정호)에 "현재 1시간으로 이동범위를 제한한 영외면회 범위는 면회객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영외면회 범위를 논산지역으로 제한해 면회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소장은 "지역으로 면회 범위를 국한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차량거리 3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육군훈련소가 계획한 영외면회 범위는 훈련소에서 차량 이동거리를 1시간으로 허용하고 있어 인근 대전광역시나 부여, 공주 또는 도계를 넘어 전주, 익산 등 대도시로 면회객이 빠져나갈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검찰이 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K골재채취업체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진천군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27일 회삿돈은 빼내 횡령한 K업체 회장 A(55) 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놓거나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 기사들에 대한 운반비 부풀리기, 거래업체에 레미콘 대금 할인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42억 8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 중 1억 6800만 원은 "레미콘 납품 수주 등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11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일부는 행사 찬조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횡령금액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그동안 A 씨가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점 등에 주목, 횡령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경찰간부 등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횡령금액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며, 4명 모두 구속되면 회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호천 준설공사와 관련, 이 업체에 1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등)로 B(40) 씨 등 진천군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군이 발주한 미호천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를 K개발에 판매하면서 9400㎥, 총 6200만 원 어치를 더 실어줬고, 하도준설공사업자인 C(46) 씨에게는 모래 운반량을 부풀려 3400만 원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쓴 뒤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할 목적으로 준공조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사 내역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B 씨 등 공무원 4명이 K개발이나 A 회장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충북에서도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도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충북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수당에 이자를 합쳐 총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이를 떠안게 될 충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인 충북 소방관 790여 명 중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도는 소송 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잇따른 승소판결로 2배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