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불이익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규칙에는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실제로 준수하는 곳은 전체 사립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최근 2년 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지난 2009년 31.5%(96개), 지난해는 26.8%(83개)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지난 2009년 80.3%(245개), 지난해에는 77.7%(241개)로 상당수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 성적우수자 위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에 따른 고려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학들은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학생 소득분위 파악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가계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성적 장학금의 경우 입학 당시 학생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각종 평가에 학비감면 비율을 반영한다고 공언한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적정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학금 지급 비율을 달리 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에 시일이 촉박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연차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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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9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조 5000억 원이다.

특히 보험사 대출은 지난 2분기 5000억 원의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무려 3조 원이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지자 보험 약관대출 등으로 수요자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한 수치로 지난 2분기보다 16조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난 2분기 증가액(18조 9000억 원)보다는 적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폭은 지난 분기(6조 4000억 원)와 비슷했다.

예금취급기관 대출 중 비수도권 대출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서 4조 8496억 원 늘어 수도권 대출 증가액(5조 9071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지난 2분기(2조 2000억 원)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한 21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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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21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 이유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준이 목전에 박두한 절박한 시점에서 선(先) 대책을 실현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진당내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불출마가 정계 은퇴 선언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 것과는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 원내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국회입성 가능성을 배제했다. 기사 이어짐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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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폭력 급증했다

2011. 11. 21. 23:00 from 알짜뉴스
     충북지역에서 지난 2년간 학생들로부터의 교사 폭행·폭언 등 100여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권이 유린되는 이같은 현실에서도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1. 지난 7월 청주 모 초등학교. 이 학교 6학년 A 여교사가 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다리 등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여교사가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괴롭히던 한 학생을 제지하자 이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 등을 때린 것이다.

여교사는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고 며칠동안 병원 등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 지난 6월 청주 흥덕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생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이 학생은 wee센터(감성소통공간)에서 전문심리상담과 심리 치료등을 받았다. 지난 해 11월 제천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중 떠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지만 여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처벌됐다.

최근 2년간 이같은 교권 추락·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2년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57건에 108명의 학생이 이에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의 경우 38명에 그쳤지만 올해 9월까지 70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아 지난 해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이들 처벌 사례는 대부분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행위, 폭언·폭설 수준이 많지만 교사폭행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기물파손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화(禍)'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등 '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도 좋지만 교권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도 "교권이 학생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 대한 학생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강력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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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추진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며 초과근무수당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당감액을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반면 복지예산확대에 공을 들이는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300여 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송은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300여 명에서 일부 소송을 취하한 70여 명을 뺀 230명에 한해 진행 중이고 그 금액만 70억 원에 이른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최근 도의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들로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선5기 충북도가 복지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민을 구호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당히 지급해야할 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힘이 빠진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복지를 강조하는 도가 막상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는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에도 도민 복지와 공무원 복지가 따로 있나 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도 “수백, 수천억 원의 복지예산 중 일부분이라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발표하면서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에 편성했다. 이중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 원 등 458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과 반값 등록금 실현 전 단계로 충북도립대 등록금 8억 1100만 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전체 3조 1111억 원의 예산 중 903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했다.

무상급식 예산과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만 보더라도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충북도가 당초 소방공무원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과 비교해 4배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현재 진행 중인 70억 원의 소송 금액에 6배가 넘는 금액이 나온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도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 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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