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불이익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규칙에는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실제로 준수하는 곳은 전체 사립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최근 2년 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지난 2009년 31.5%(96개), 지난해는 26.8%(83개)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지난 2009년 80.3%(245개), 지난해에는 77.7%(241개)로 상당수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 성적우수자 위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에 따른 고려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학들은 교육당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학생 소득분위 파악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가계소득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성적 장학금의 경우 입학 당시 학생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각종 평가에 학비감면 비율을 반영한다고 공언한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적정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학금 지급 비율을 달리 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에 시일이 촉박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거나 연차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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