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폭력 급증했다

2011. 11. 21. 23:00 from 알짜뉴스
     충북지역에서 지난 2년간 학생들로부터의 교사 폭행·폭언 등 100여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권이 유린되는 이같은 현실에서도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1. 지난 7월 청주 모 초등학교. 이 학교 6학년 A 여교사가 한 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다리 등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여교사가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괴롭히던 한 학생을 제지하자 이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 등을 때린 것이다.

여교사는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고 며칠동안 병원 등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학교측은 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 지난 6월 청주 흥덕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생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이 학생은 wee센터(감성소통공간)에서 전문심리상담과 심리 치료등을 받았다. 지난 해 11월 제천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중 떠들다 교사의 제지를 받았지만 여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처벌됐다.

최근 2년간 이같은 교권 추락·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2년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57건에 108명의 학생이 이에따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의 경우 38명에 그쳤지만 올해 9월까지 70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아 지난 해에 비해 2배나 늘었다.

이들 처벌 사례는 대부분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행위, 폭언·폭설 수준이 많지만 교사폭행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기물파손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부모에게 '화(禍)'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등 '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도 좋지만 교권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도 "교권이 학생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에 대한 학생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강력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생들이라해도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라고 다시한번 교권수호 의지를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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