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1일 16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소집해 다시 한번 화합과 결속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일부 위원장들이 검찰에 제출한 대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심 대표가 마음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이날 중앙당에서 “최근 가처분 등 일련의 사태가 있던 것은 전적으로 당 대표의 정치력 부족에서 나온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것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일부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부족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귀를 열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미래를 향해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태주시면 그것이 모여 선진당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이전 얘기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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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전·충남지역 야권은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당 간 갈등 조짐은 없으나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을뿐더러, 모두 중앙당 방침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야권연대 방안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며, 충청권 통합진보당은 최소 8~10개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중앙당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 협상과는 별개로 모든 지역구에서 자체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16개 선거구에 민주통합당은 총 46명이 공천을 신청해 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12명(0.75대 1)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치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에 후보가 몰린 상황으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환영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야권연대 결정 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지역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경선을 치른 뒤 야권연대를 하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출혈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자신이 뛰고 있는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요청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모습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인 만큼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대권 후보를 내야 하는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협상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견해다. 최근 한명숙 대표가 발표한 당내 공천심사보다 야권연대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중앙당 정책을 따라갈 계획이지만, 울산이나 호남권과 달리 충청권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배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에 만남을 먼저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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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의원정수 증석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절차 마무리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이날 중으로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선 신설이 유력한 세종시 선거구 후보들이 선거구 협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 기관화하고,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 정당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건의한 만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수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뜻도 정수 증원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대 총선을 불과 50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그동안의 실정을 속죄하는 심정으로라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여야 정치권에 22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막판 마무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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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제를 두고 벌어진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신경전이 청주에서도 재연됐다. 지역상권 보호 수단으로 강제휴무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청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강제휴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새로운 소비자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이 증가되면 오히려 소비자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휴무일은 일요일로 해야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제대로 된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상생발전하려면 대형마트들이 휴업일을 '대형-중소유통업체 상생의 날'로 정해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에서 이월상품을 파는 이벤트를 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종오 청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이견이 없지만 휴업일은 반드시 월 2회로 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양보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영업규제는 권리침해로 탄력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성 홈플러스 청주점장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를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휴업일은 월 1회로 한정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민 롯데마트 상당점장은 "월 2회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영세 임대 상인들도 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휴업일로 인한 매출감소는 이익보전을 위한 비정규직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종준 청주시 경제과장은 "전통시장에는 그 동안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3년 전 1200개이던 슈퍼마켓이 900개로 줄었다"며 "대형마트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기금 등으로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발전이 양자간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재확인한 자리가 됐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6곳, 기업형슈퍼마켓 18곳이 영업 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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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전주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 행정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영업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의무 휴업일 지정권을 갖고 있는 각 구청에 영업제한 시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고, 해당 구청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 제정에 동참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마포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을 월 2회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역시 전주시의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아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20일 입법예고 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18개 시·군은 지자체가 나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 휴업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해당 대형마트가 이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지켜보며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대전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이처럼 대전시 자치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회장 석종훈)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전시 5개 구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종훈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골목상권 잠식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즉시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상인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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