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제를 두고 벌어진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신경전이 청주에서도 재연됐다. 지역상권 보호 수단으로 강제휴무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청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강제휴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새로운 소비자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이 증가되면 오히려 소비자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휴무일은 일요일로 해야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제대로 된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상생발전하려면 대형마트들이 휴업일을 '대형-중소유통업체 상생의 날'로 정해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에서 이월상품을 파는 이벤트를 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종오 청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이견이 없지만 휴업일은 반드시 월 2회로 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양보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영업규제는 권리침해로 탄력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성 홈플러스 청주점장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를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휴업일은 월 1회로 한정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민 롯데마트 상당점장은 "월 2회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영세 임대 상인들도 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휴업일로 인한 매출감소는 이익보전을 위한 비정규직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종준 청주시 경제과장은 "전통시장에는 그 동안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3년 전 1200개이던 슈퍼마켓이 900개로 줄었다"며 "대형마트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기금 등으로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발전이 양자간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재확인한 자리가 됐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6곳, 기업형슈퍼마켓 18곳이 영업 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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