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자세: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깊게 들이밀고 허리를 곧게 편 후 등받이에 대고 앉는다. 대전 자생한방병원 제공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이 잘못된 학습자세로 허리와 목,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대전지역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허리와 목,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다.

뒤를 이어 24%가 두통을, 감기 몸살 관련 통증이 19%, 소화불량을 포함한 위통 및 복통이 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수험생의 절반 이상인 66%가 '하루 10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수험생(사진 1)은 11.5%에 불과한 반면 88.5%가 다리를 꼬거나 비스듬히 책상에 기대앉는 등 잘못된 학습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와 목, 어깨 등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6개월 전부터'라고 답한 학생이 51%(37명), '1년 전부터'가 24%, '2년 전부터'도 18%에 달해 수험생 상당수가 장기간 통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허리나 목,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학생은 14%에 불과했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유다영 원장은 “청소년기에 척추가 망가지면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시험에 앞서서는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두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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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요양병원 간병인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회사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유혹하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47·여)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묵인한 혐의(방조)로 취업 알선회사 대표 B(46) 씨 등 3명과 같은 혐의로 관리자 C(48·여)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대전의 요양병원 등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21회(8700만 원 상당)에 걸쳐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출근부를 가명으로 써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급 기간(6개월)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고 사직한 것처럼 꾸며 다시 실업급여를 챙겨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취업 일수에 따라 한 달에 80만~9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간병인 취업 알선 회사들이 실업급여를 하나의 고용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간병인은 24시간 노인환자의 수발을 들며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하루 8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힘든 노동일에도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중도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대부분 취업 알선 회사들은 항상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계약된 요양병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간병인 지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는 법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간병인은 대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입소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회사에 직접 권고사직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간병인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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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류 판매 노래방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업주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반면, 2심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부분 풍속업소들이 암암리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과 주류 등 이를 단속할 때 무조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단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캔맥주 수십 개를 발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가버릴 것을 우려한 업주 A(51) 씨는 경찰관들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기가 파손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 적법성 결여 여부를 따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업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이를 막아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노래방 냉장고를 열어 조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의 영장 제시 여부가 풍속업소 단속에 필요 사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의 단속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풍속업소 단속을 맡은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여러 유형의 풍속업소가 있지만, 노래방을 예를 들면 아마 10곳 중 9곳은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영장을 받아 단속을 하라는 것은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을 뛰다보면 법원의 판단처럼 매번 영장을 받아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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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복지재단은 1일 대회의실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갖고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복지재단은 1일 출범 1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갖고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김화중 대전복지재단 이사장과 정진철 복지재단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복지단체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았다”며 “특히 쪽방마을 사랑 나누기 사업은 주거환경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격려사에서 “복지재단을 통해 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 복지정책 실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사회복지의 민간화와 통합화, 전문화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자활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류진석 충남대 교수가 '대전복지재단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 간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류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복지재단의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로 △중장기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회복지역량 극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인력의 전문성 증진 △복지만두레의 안정화와 활성화 △쪽방마을 사랑나누기 사업 추진 △지역복지분야의 민관 협치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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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배정해도 정부가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정치권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정치권과 충청권은 “현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국가가 부담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든지 하는 것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부득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부처와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부가 그것(100% 정부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대전시 간의 부지매입비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총리에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부지매입을 위한 일부 예산을 수정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100%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 여부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여야 합의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대전시가 부지매입비 전액을 부담하든지, 정부와 분담율을 협의하지 않으면 과학벨트 사업의 지연은 상관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 일단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하려면 중앙정부가 먼저 (부지매입비) 선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2014년 착공한다”라며 “지금은 2013년 예산을 다루고 있다. 부지매입비는 14년 예산에 넣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반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부지가 확정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박 장관을 질책했다.

결국 김 총리가 과학벨트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시킴으로써 향후 지역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충청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 후보들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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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금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완료 후 뒤처리에 등골이 빠질 판이다.

도가 4대강 사업 완료 후 금강 수변에 조성된 친수공간 유지·관리업무를 떠맡게 됐지만, 예산과 인력 소모가 심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충청투데이는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완료 후 도가 금강 일대에 설치된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시 이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만큼, 국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에 2조 26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준공했다. 준공과 함께 도는 정부로부터 금강 유역에 조성된 시설물 중 친수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이양받았다.

이들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와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리시설이 지나치게 널리 분포돼 있고 시설물 수도 너무 많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에 이양된 관리 시설에는 생태고수부지 16.4㎞를 비롯해 조경수목 138만 3000주, 체육시설 76개소, 다목적광장 28개소, 자전거도로 112㎞, 산책로 15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나루터 13개소와 의자와 그늘막 1076개, 캠핑장 2곳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관리 시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다수 설치된 만큼 연간 180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 예산이 요구되고, 시설 관리를 위해 70명 이상의 인원도 동원돼야 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금강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된 국비는 70억 원을 밑돌고 있고 관리 인원도 도내 각 시·군 통틀어 17명이 배치된 상황으로 도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설 유지를 지원하는 내년도 국비가 올해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만일 내년도 정부 지원이 올해 수준으로 굳어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기는 더욱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금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했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도 2~3년간 남은 만큼 당장 180억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자보수 기간도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부담이 커질 것은 사실로, 국비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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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본격 김장시즌이 시작됐지만 채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에 따르면 배추(상품 기준) 한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전날보다 200원 가량 내린 3109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54.0%, 평년보다도 18.8% 이상 비싼 수준이다.

무(1개·상품 기준) 가격도 전날보다 20원 정도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평년보다는 각각 71.1%, 26.8% 정도 높았다. 대파 가격은 1㎏ 상품기준 3574원으로 지난해 2배가량 높고, 평년보다도 40% 이상 비쌌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관측정보’를 보면 11~12월 배추 출하면적이 25%, 단수도 8% 내외로 줄어 김장철 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량과 출하량이 줄면서 김장철 배추도 10월 평균 가격보다 20% 정도 낮지만 지난해와 평년보다는 2000~3000원 정도 비쌀 것으로 보인다.

무 역시 이달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8%, 평년과 비교해 25%가량 줄면서 도매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1만 7072원(18㎏ 상품 기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장채소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행히 건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 값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내다봤다.

건고추 가격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많아 전년 동기대비 낮고, 마늘도 저장마늘 재고량이 전년 동월보다 19% 많아 정부비축물량이 방출되면 전월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김장 배추 작황과 출하에 영향을 미쳐 김장채소 수급불안은 어쩔 수 없다”며 “채소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양념류와 젓갈류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여 김장비용이 대폭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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