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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22 충북대 ‘솜방망이’·도교육청 ‘돌려막기’ 도마위
    
   
 
  ▲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김대성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법·비위를 저지른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장공모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보수(충북도교육감)와 진보(강원도교육감)간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 기재·비정규직 문제 등 극명한 입장차에 따른 논란도 빚어졌다.

국회 교과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은 충북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학교 교직원 22명이 음주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불법·비위행위로 적발됐으나 이중 16명이 견책, 3명이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는 2010년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을 받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음주 폭행,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사건들이 적발됐다.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상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은 감봉 1개월, 1명(직장 무단이탈)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징계는 견책, 경고,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 강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현재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도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민주·고양 일산동구)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지난 해와 올해 4차례 임용한 공모 교장에 초등은 32명, 중등은 16명이 임용됐지만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됐고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2곳에서도 모두 교장 또는 교육청 전문직 출신이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이 지나치게 많이 공모 교장에 선정되고 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원 전 근무했던 학교와 해당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다"며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직 문호를 일정 정도 개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교육감의 극명한 입장차도 드러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처리 문제등이 논란을 빚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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