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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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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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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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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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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월평공원 우선 매입 부족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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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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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행정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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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캡처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화된다. 그동안 2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렵게 가결이 이뤄져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모두 1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결과가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권고사항)으로는 △구역 경계 설정을 통한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건과 건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사유토지 매입비를 예치해야 하며 시가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인가를 내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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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 대여장치 조작 어렵네" 고령자 배려 절실






사진/ 충청투데이 DB






# A 씨(55·대전 서구 둔산동)는 회식을 한 뒤 자가용 대신 타슈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타슈정류장을 갔지만, 조작법이 미숙해 애를 먹었다. 더욱이 대여 시간이 오래 걸리자 대기 중인 뒷사람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 했다. 

# B 씨(62·대전 유성구 궁동)는 주말을 맞아 집 근처 타슈를 이용하기 위해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빼려고 했지만 잠금장치를 푸는 법을 몰라 실패했다. B 씨는 딸에게 전화해 물어본 뒤 겨우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전시가 공공자전거 ‘타슈’ 전자 대여 장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09년 국가시책에 따라 도입한 타슈는 2018년까지 총 300개소 4000대로 확대 추진할 만큼 활성화 됐지만 전자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중·장년층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타슈 이용회원에 있어서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28일 대전시로부터 받은 ‘2015년 11~2016년 11월 공공자전거 타슈 회원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타슈 이용회원 10명 중 2명만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연령층의 타슈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월평공원에서 정기적으로 타슈 이용안내 대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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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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