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
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캡처 |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화된다. 그동안 2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렵게 가결이 이뤄져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모두 1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결과가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권고사항)으로는 △구역 경계 설정을 통한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건과 건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사유토지 매입비를 예치해야 하며 시가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인가를 내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사진/ 충청투데이 DB
# A 씨(55·대전 서구 둔산동)는 회식을 한 뒤 자가용 대신 타슈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타슈정류장을 갔지만, 조작법이 미숙해 애를 먹었다. 더욱이 대여 시간이 오래 걸리자 대기 중인 뒷사람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 했다.
# B 씨(62·대전 유성구 궁동)는 주말을 맞아 집 근처 타슈를 이용하기 위해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빼려고 했지만 잠금장치를 푸는 법을 몰라 실패했다. B 씨는 딸에게 전화해 물어본 뒤 겨우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었다.
대전시가 공공자전거 ‘타슈’ 전자 대여 장치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09년 국가시책에 따라 도입한 타슈는 2018년까지 총 300개소 4000대로 확대 추진할 만큼 활성화 됐지만 전자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 중·장년층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타슈 이용회원에 있어서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28일 대전시로부터 받은 ‘2015년 11~2016년 11월 공공자전거 타슈 회원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타슈 이용회원 10명 중 2명만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연령층의 타슈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월평공원에서 정기적으로 타슈 이용안내 대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