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