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행정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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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항공뷰 캡처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본격화된다. 그동안 2차례 재심의 결정으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렵게 가결이 이뤄져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등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조성변경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모두 17명이 참여했으며, 개발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 등 결과가 나왔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조건부 가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권고사항)으로는 △구역 경계 설정을 통한 비공원 시설 조성 △월평공원 발전방안 제시 △비공원시설 통경축에 대한 재검토 △월평공원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시는 내달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건과 건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민간사업자는 사유토지 매입비를 예치해야 하며 시가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하면서 인가를 내주면 공사가 시작된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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