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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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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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