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