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막혀 기존 거래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영향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 반년 새 1억 올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원·16층) 대비 약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