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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