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8월 첫째주 아파트가격 동향
세종 2.77%↑…2주째 최고 상승률
오름세서 행정수도 이슈로 더 올라
대전시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
임대차 3법 영향 전셋값도 치솟아
전셋값 세종 2.41%↑·대전 0.45%↑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여러 부동산 이슈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8월 첫 주부터 지역 부동산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3법 통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월 3일 기준 2.77% 급등했다. 

전주인 지난달 27일 2.95%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새롬·보람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 전부터 세종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1% 안팎을 상승률을 보였지만 6월 셋째 주부터 0.98% 상승률을 시작으로 매주 1~3%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상승세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더욱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세종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0.20% 올라 전주 0.16% 대비 0.04%p 올랐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

8월 첫째 주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2.41%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2.17%에 이은 2%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폭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 아파트 전셋값은 0.45% 상승해 전주 0.33%보다 0.12%p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0.55% 오른 서구는 관저ㆍ도안ㆍ둔산동 등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0.47% 오른 유성구는 지족ㆍ계산동 등 주거여건 양호한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었다. 이어 0.42% 상승한 중구는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여건 양호한 산성·태평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와 대덕구도 각각 0.32%, 0.29% 상승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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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계룡건설 컨소시엄, 역세권 개발 통해 69층 아파트 건립
은행1구역 재개발조합도 75층 공동주택…삼성1구역은 49층 추진
선화동·가양동 등 곳곳에서 초고층 건축사업… 랜드마크 기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원도심 곳곳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추진돼 일대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 늘고 재개발·재건축 활황 바람에 원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마천루 신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내 30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은 대부분 신도심에 쏠려 있고 원도심엔 우방 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40층, 중구 오류동)가 유일하다. 2010년 10월 지어진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는 최고 층수가 39층이고 2008년 지어진 도룡동 스마트시티주상복합도 최고 39층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원도심 준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전부 최소 49층으로 계획됐다.

대전의 중심인 대전역에는 1050가구를 수용하는 69층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 역세권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계룡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 담긴 계획으로 새 랜드마크로 우뚝서게 된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시제공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성안. 대전시제공

대전역 일대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추진되고 있다. 중구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현재 최고 7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과 주거비율 90% 등을 골자로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단일단지에 약 4000여 가구를 공급하게 되면서 인구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대림사업단(대림건설·고려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동구 삼성1구역도 49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조합은 삼성동 279-1번지 일대 7만 3399㎡ 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2세대(임대 84세대)와 오피스텔·상가 21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화동 모텔촌에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20일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선화동 106-1일원에 지하 5층, 지상 49층 5개동 공동주택 998세대, 오피스텔 82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구 가양동 복합터미널 맞은편에 세워지는 주상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는 곧 분양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용면적 84~155㎡ 358세대로 계획된 이 건축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면서 용적률 749%가 적용돼 지상 49층으로 세워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고층 세대는 탁 트인 전망이 확보되면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며 "주거공급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동서격차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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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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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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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놔두고 충북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기로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그러나 정작 노 실장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노 실장이 입증했다고 지적하는 등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 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수가 재산가치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노 실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선 "서울 소재 아파트에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과 청주 소재 아파트의 경우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매매됐다.

한편 노 실장은 청주 흥덕 선거구에서 17~19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민선 8기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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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평균 매매가 2.85%↑ , 대전 5.83%↑ 최대…세종 뒤이어
전셋값은 세종 최고상승…대전 2위, 대전 풍선효과·세종 인구유입 영향규
제지역 된 대전… 하반기 관망세

사진 = 대전 둔산동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과 세종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대전과 세종이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8일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85% 올라 지난해 하반기(3.88%) 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시·도별로 아파트값은 대전(5.83%)이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50%), 인천(5.07%), 경기(4.76%), 서울(2.11%), 부산(1.97%), 충남(1.29%), 울산(1.07%)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돼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이 강도 높은 규제 철퇴를 맞게 되자 규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전에 외부 투기 수요들이 몰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초부터 혁신도시 추가 지정,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부동산 기대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전 부동산 시장이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결국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대전 전체)과 투기과열지구(동·중·서·유성구)로 지정됐다.

세종은 계속된 인구 유입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세종시는 경부선 철도망을 연계, 정부세종청사역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아파트 전셋값도 대전과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상반기 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세종(4.89%), 대전(3.62%), 경기(2.13%), 서울(1.87%), 울산(1.31%), 인천(1.09%) 순이었다.

세종은 인구 유입이 어어지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신규 아파트 입주는 최근 5년(2015~19년)간 평균 1만 3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나 올해는 그 절반 이하인 5600가구로 크게 줄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집값 상승을 견인한 대전도 결국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을 벗어난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들은 인근 천안이나 아산의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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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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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막혀 기존 거래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영향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 반년 새 1억 올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원·16층) 대비 약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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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인구유입 기대로 5월 주택종합매매가 0.43%↑
전국 평균比 상승률 3배 높아…일대 재개발·재건축도 '탄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전국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대전은 혁신도시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5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에 비해 0.43% 상승했다.

대전은 전국에서 인천(0.59%)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전국 평균(0.14%)보다도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전의 집값 상승은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앞서 대전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기대심리가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면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자치구별로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봐도 혁신도시 예정 입지인 동구와 대덕구가 각각 0.52%, 0.42%를 기록해 대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중구는 0.35%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어냈다.

유성구는 0.21%로 복합터미널 추진 호재와 송강동 등 그간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대비 0.49% 올라 인천(0.85%)과 경기(0.51%)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도 올랐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7% 상승했고 주택 월세 가격 역시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0.03% 올랐다.

코로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에서도 대전만 혁신도시 기대감 등으로 홀로 부동산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예정 입지는 동구 대전역세권 일대와 대덕구 연축지구로 점지됐다.

이외에도 중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다가 최근 혁신도시 등 부동산 경기에 자극을 주는 호재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밖에도 주택 가격 전망 심리지수 등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가리키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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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미래상 예시도

지난해 야구장 유치 실패 등 고배
올해 균특법 바람 타고 기대감 반전
도시정비도 탄력…기축 아파트 호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혁신도시 지정 호재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전역 일대 부동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전역 선상 야구장 유치 실패와 대전역세권개발 3차 공모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드리웠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모양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허태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를 원도심 활성화란 기본 목표에 따라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기존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건설돼 주변 원도심과 공동화 현상을 낳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혁신도시는 원도심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성장시켜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오는 7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륙을 준비중이다. 시는 코레일과 4차 공모를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역 일원인 동구 정동 및 소제동 10만 6742㎡ 면적 가운데 복합2구역 내 상업용 부지 3만 2444㎡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의를 마쳐 내달 4차 공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역 일대 도시정비 사업장들도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면서 주거 인프라 새판 짜맞추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대전역 인근 인쇄골목이 밀집한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인근 삼성동1구역도 시공사를 SK건설로 선정했다. 대전역과 대동역을 낀 대동4·8구역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성남동3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구역이 모두 정비되면 대전역 일대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돼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가치가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대 심리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동구 신흥동의 한 신축아파트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전용 85㎡ 기준, 약 4000만~5000만원 이상 호가가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전역 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새 주거단지 조성이란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대전역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혁신도시와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한껏 올라가는 중"이라며 “인근 부동산에 매수를 희망하는 문의 전화도 지난해 비해 늘었다. 재개발 구역들도 많아 외지인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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