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유승기업사
보상금액 '딴얘기'
보상방법도 엇박자
주진입도로 변경에
인근 주민들 반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이 시작부터 각종 잡음을 내고 있다. 토지보상 결렬로 진입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교통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면서다.
23일 대전시와 서구청, 숭어리샘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유승기업사 등에 따르면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 협의 당시 조합측과 유승기업사는 정비구역 외 유승기업사 부지 내에 새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완료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할 것에 협의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도로 결정 변경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거였지만 유승기업사와의 충실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초 숭어리샘 네거리 방향의 2차선 도로는 6차선 도로로 확장 변경되지 못하고 조합측은 주 진출입로를 반대편인 괴정로 방향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조합과 유승기업사 간 보상협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은 달랐다.
먼저 유승기업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구청과 조합, 유승기업사가 모인 자리에서 조합은 ‘공시지가로 28억, 영업보상 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유승기업사측이 '해당 부지 내 1년 영업 이익은 3억원 정도이니 50년 더 영업하면 영업보상만 150억원이다’는 항변을 했고 조합측은 영업보상금이 150억원이니 토지보상금만 최소 150억원을 더하면 3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해당 발언이 유승기업사의 공식적인 금액 제시라고 해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구청 공무원과 각각의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나온말이 공식적인 금액제시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겠냐"며 "공시지가 28억원에 영업보상 0원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 10년 전 추진 당시 조합에선 해당 토지보상가격을 30억원에 책정했다. 이를 (유승기업측에서) 어떻게 입수해서 퍼트린 낭설이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양측에서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정확히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게 각각의 주장이다.
보상 방법에 대한 시각도 상충했다. 조합은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감정평가와 추가금액을 생각했고 유승기업사는 재건축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생각했다.
조합측은 "조합쪽 의사결정 과정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간 부동산 거래가 아닌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승기업사는 "해당 부지는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도 아닌 조합원 사업을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내놓으라면 누가 당당히 응하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같은 협의 결렬로 진출입로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로 옆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5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 진입도로가 당초와 다르게 추진됐고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택 경성큰마을 아파트 대표회장은 "숭어리샘 네거리쪽 도로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곳인데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환경은 극도로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 정확한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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