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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접수창구]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9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접수창구에 등록후보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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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없이 막판 묻지마식 투표만 있을 판이다.
주민손으로 처음 대전교육수장을 뽑는 제7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본격 점화됐지만 거리나 직장, 가족 등 어느 곳에서도 선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개막 전부터 '교육감 선거 무용론'으로 대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권의 입김탓이 크다.
제도 미비, 후보군들의 도를 넘는 눈치작전 등도 시민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60일 선거유세하고 당선?=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등록 첫 날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자천 타천 거론되던 후보들 간에 눈치작전이 도를 한참 넘은 탓이다.
여기에 대전교육감 선거를 정면 겨냥한 정치권의 선거무용론이 축제의 장이어야할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고, 아직도 불안감은 상당하다.
대부분 후보군들은 선거법 개정 여부를 관망하다 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18일 공직사퇴 시한을 전후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후보군들이 10월 출사표를 던지고 공식선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 선거운동기간 120일의 절반인 60일만 유세를 펼친다.
또 예비후보등록 마감일인 12월 1일 등록한다면 겨우 보름간 선거유세를 하고 당선을 기대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같은 직선제인 지방선거에서 후보는 물론 현직 광역단체장들도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당당히 검증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정작 후보군들의 의식은 조용히 집안잔치로 끝내던 과거 간선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교육계 인사는 "무엇보다 정치권이 대전교육감 선거가 정상대로 이뤄지도록 선거법 개정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직선제 맞아?'=여타 지방선거 등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등에 적용되는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교육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배분하는 것으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후원금 등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기탁금(5000만 원) 등 '돈 씀씀이'는 광역단체장 수준에 맞춰놨으면서 '합법적인 자금줄'은 막아 놔 비합법적인 루트로 선거자금을 모으는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교육계 반발이 거센 정당공천제와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직선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 기준이 적용돼 정치자금은 모을 수 없고 법정선거비용 내에서 지인, 친척 등에게 차용할 수 있다"며 "여타 선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