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충북 청원 청남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길’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이시종 지사, 이 대통령, 윤진식 국회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충북도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조성된 청남대 대통령길 개장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핸드 프린팅을 해 기증했다.

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은 재임 중 처음이다. 2003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에 청남대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양한 후 10년 만에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개장한 '이명박 대통령 길'은 청남대 내 3.1㎞ 구간에 조성한 산책로다. 장미 등으로 꾸민 '사랑의 터널', 팔각정자, 소공연장, 행운의 계단, 병영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도 꾸려졌다.

이 길은 지난해 1월 착공해 12월 말 준공했다. 청남대는 애초 '이명박 대통령 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 길'로만 불러 왔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름이 없던 '대통령 길'이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 길'로 불리게 됐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3년간 매달린 끝에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방문해 새해 소원 성취를 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역대 대통령 방문 기록이 89회 472일이 된다"고 환영인사를 건넸다.

이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오는 5월 열리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전달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청남대 주변에 호텔, 식당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대통령이 (청남대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이 맞느냐”면서 “퇴임 후 대통령 주간행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며 청남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 개청으로 우려되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특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이전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지난해 12월27일 개청식을 가진 세종청사는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해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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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세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현 정책 방향과는 달리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현재까지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종부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2005년 종부세 시행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성격이 짙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 원칙'이 강화됐다. 시행 첫 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대상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구간이 세분화돼 조정됐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다.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개선됐다.

◆알 길 없는 과세 기준…어떻게 부과되나?

대다수 조세정책이 그렇지만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서민들의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과세 대상자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례로 현 정권 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과세 대상자는 더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1조 2796억원 부과)으로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집 값이 떨어졌음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종부세의 고지세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원의 10.4%, 세액은 4.6%가 증가했다.또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한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지난해는 수도권의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집 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 논란

종부세는 전국 여러 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부세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해당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실효성 논란이 그것이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부유층에 국한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형성돼 있어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중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안의 특성상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도 거쳐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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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의심했다.

생후 15일 된 딸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게 이유였다.

아내는 억울했다.

분명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고 혈액형을 의심하며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계속된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내는 급기야 딸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딸이 없어지면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내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특히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았고 협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엄마의 잘못된 행위로 생후 15일 된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선처 호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의 남편은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1년 8월 19일 오전 11시경 대전시 서구 변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딸의 혈액형과 친자식 여부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후 15일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뒤 방치하고 대전의 한 전통시장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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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 컨텍센터 운영기업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텍센터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5일 오전 7시 서울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수도권 컨택센터 운영기업 대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컨택센터(Contact Center)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사)한국컨택센터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컨택센터 하기 좋은 대한민국 신(新)중심도시 바로! 대전’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대전이 컨택산업의 최적지임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영상을 활용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컨택센터가 왜 대전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창구 시 국제교류투자과장은 “컨택센터 산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으로써, 대전시가 한국의 컨택센터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000여석의 컨택센터를 유치해 현재 상담사가 1만 4000여명에 달하며, 오는 2017년까지 상담사 2만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으로, 올해도 1500석의 컨택센터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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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해당 부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지식경제부가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인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 부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추진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의 심의과정과 판단이 결정적이다.


◆롯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은 엑스포과학공원 특구지정 해제 사유 충족 여부가 관건

시는 최근 지경부를 상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특구법 적용을 받아 해당 법 테두리를 벗어난 토지이용 및 건축을 할 수 없어 과학공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구법 제정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었던 만큼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은 특구법이 제정돼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이미 과학공원으로 건립돼 운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구법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지정해제 사유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경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개발과 상업화 등을 통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구법의 본래 취지와 대형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세계의 복합문화쇼핑몰 조성 그린벨트 해제 선결돼야

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 사업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지가 국토부에서도 이미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복합문화쇼핑시설 건립 시 수백만명의 외지 관람객 유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 공공성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상업과 관광기능 등이 뛰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특정 대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조성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공공적인 이익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전지역 도심지나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 할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해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보완서 등을 토대로 내부적인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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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유류유출사고 관련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가 1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재구성과 삼성과의 협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태안특위는 국회가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멈추면서 피해지역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태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재구성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홍 의원은 15일 “이미 여·야 간 특위 재구성과 관련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태안특위의 재구성을 자신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태안 특위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구성이 논의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도 이날 “정치생명을 걸고 태안특위 재구성을 보장한다”며 홍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사정재판 결과와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와의 협상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사정재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긍정적 결과가 예상된다”며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의 피해액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의 피해액 보상이) 기존에 알려진 3000억원에 준하는 규모에서 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안의 유류피해 배상에 대한 문제를 돈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태안 주민들이 돈만 밝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삼성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가 태안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삼성 측과 주민 간 상생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집계한 태안유류유출사고 환경피해액 평균이 6137억원”이라며 “태안주민들의 요구액 5000억원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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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 수령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시 부당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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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민생치안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충북 경찰이 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전담조직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아동 대상 흉악범죄의 경우 종전 운영되던 여성청소년계는 여성청소년과로 한 단계 격상된다.

충북의 경우 치안수요와 성범죄자 현황을 고려해 현재 청주 흥덕·청남서의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과 확대에 따라 흥덕·청남서는 기존 6명에서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 10여명 안팎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여성청소년과 산하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가 추가로 설치됐다. 또 현재 활동 중인 학교전담 경찰관과 새로이 배치된 전담요원들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무 분담으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진다.

아동·여성계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과 성범죄 관리 및 실종 가출사건을 담당하고 청소년계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수사 등 업무가 분담된다. 늘어난 근무인력은 종전 여성청소년계 직원에 인사발령을 통한 타 부서 인원으로 충원됐다. 확대 개편 부서장인 경정급 계장은 이달 중 경찰 정기 인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당서는 여성청소년계로 유지되면서 성범죄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 배치해 치안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경찰은 현재 도내 82명인 아동안전 지킴이를 올 한해 260명으로 대폭 늘려 학교폭력에 대처할 계획이다. 내달 6일까지 지역 경우회와 노인회 등을 통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적격여부 심사 후 3월 신학기에 맞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확대 개편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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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차원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설이 제기되는 등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 후폭풍이 한동안 거셀 전망이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이 수사당국의 의지와 맞물리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이를 둘러싼 교육전문직 시험시스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교육전문직 출제위원들이 합숙생활 중 지켜야할 규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것을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학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 논술문제 출제위원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9박10일 간, 면접문제 출제위원은 7월 25일부터 3박4일 간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펜션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의 외부출입이 가능했다는 것과 개인노트북 사용까지 가능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전문직 시험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날 수 있어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과 함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며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직까지 교육전문직 유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종결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나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 '승진대상자 서열 조작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어 2년 만에 대규모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교육청 중에서 5위를 차지하며 2011년 최하위의 오명을 씻어낸 바 있으나 교육전문직 시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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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승인이 선결 과제인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기인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토지 이용과 건축은 허용되지 않아 특구지정 해제가 선결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는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반영을 지경부에 요청,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일 지경부를 찾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경부는 대기업인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책적인 결정과 판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비슷하다.

시는 사업 예정지인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12월 보완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기라는 점과 대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골격과 기조가 수립된 이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뛰어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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