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 수령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시 부당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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