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가 화재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실험을 펼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가 화재 초기 피해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가 7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한 결과 화재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사람이 화재를 인지하는 시간이 직접 인지하는 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소방시설이다.
소방본부 측이 이날 주방 한편에 불을 피우자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린 시간은 45초경. 이 시간대라면 화재 초기 상황에 따라 집안에 있는 사람은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거나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방의 연기가 스며들어 안방 감지기가 위험을 알린 시간은 2분8초경.
자칫하면 커튼 등에 불이 옮겨 붙어 불꽃이 폭발적으로 확산돼 대피로조차 찾기 어려운 시간이다.
감지기가 아니라 사람이있었거나 한밤중 자는 자세 등에 따라 화재를 인지한 시간은 이보다 더 늦어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화재를 미리 감지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불을 끄는 소화기의 설치 여부가 생사의 골든타임을 가르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실제 화재 피해 규모로도 증명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대전은 총 584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주택화재는 전체의 35.1%인 2051건이다. 화재로 33명이 사망했는데 주택에서만 25명(75.8%)이 사망했다.
주택 화재의 사망자 발생율이 높다는 것인데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년간 단독주택 화재 현황만 보면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27건의 화재가 났고 이중 인명피해는 4명, 재산피해는 5706여만원이다.
같은 기간 감지기가 없는 곳은 1031건의 화재에 인명피해 93건, 31억 3193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감지기가 있던 곳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미설치된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법률에 따라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로 한다.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기존 주택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인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대전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대상주택 2438만 91가구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곳은 8만 5963가구로 설치율이 35.25%에 그친다.
대전소방본부 서석현 소방경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과 아닌 곳의 화재피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표=◆ 5년간(2013~2017) 단독주택화재 감지기설치대상 화재현황 대전소방본부 제공
구분 | 주택화재 | 단독주택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
화재발생 | 인명피해 | 재산피해 | 화재발생 | 인명피해 | 재산피해 | 화재발생 | 인명피해 | 재산피해 | |
연평균 | 410건 | 32.2명 | 10억9003만4000원 | 206.2건 | 18.6명 | 6억2638만8000원 | 5.4건 | 0.8명 | 1141만4000원 |
합 계 | 2051건 | 161명 | 54억5016만8000원 | 1031건 | 93명 | 31억3193만8000원 | 27건 | 4명 | 5706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