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