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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