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원산지표시제가 시작된지 5개월여 만으로 사실상 전면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100㎡(30평)이상 음식점은 이들 5개 품목의 원산지를 게시판, 메뉴판 등에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100㎡(30평) 이하 음식점은 소규모 업장임을 감안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게시판, 메뉴판 중 1곳을 택일해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쌀, 배추김치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16일 “쇠고기 쌀 등에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며 “충북도내 2만 4000여 곳의 음식점과 1만 4000개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급식소 등이며, 특히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기하고 수입산은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조림음식은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이 표시대상이며,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표시 대상이며, 김치전골과 김치찌개 등은 제외된다.김종구 농관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맞춰 이달 말까지 1800여 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허위표시업소 20개소 형사입건, 미 표시 12개 업소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