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와 논산, 부여, 서천, 전북 익산 등 5개 시·군에 산재한 백제역사문화를 잇는 ‘백제옛길’의 밑그림이 나왔다. 충남도는 1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백제옛길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총 연장 225㎞, 5개 시·군을 순환하는 탐방로 개설을 논의했다.
주요 탐방로는 △1루트 공주~탄천~부여 31.4㎞ △2루트 부여~임천~홍산~서천(기벌포) 53.3㎞ △3루트 서천~한산~웅포~함열~익산 49.4㎞ △4루트 익산~여산~강경~논산 50.3㎞ △5루트 논산~연산~노성~공주 40.0㎞ 등이다.
각 탐방로는 도로망과 연계되고 도보 길과 자동차 길이 혼합된 노선으로, 중요 백제유적이 집중 분포된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 통로는 도보와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하는 복합형으로, 지역 내 연결 통로는 도보와 자전거로 여행하는 경로로 제시했다.
백제옛길 비전으로는 ‘세계인이 찾는 백제옛길, 행복한 여행길’로 목표는 ‘백제문화의 가치창출’, ‘향토자원 활용 제고’, ‘지역사회 협력 촉진’ 등으로 잡았다.
이성우 도 문화체육관광 국장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한 백제옛길은 충남 서남부와 전북 익산 일원에 산재한 백제의 찬란한 역사문화 유산을 잇는 길”이라며 “백제옛길 조성이 완료되면 백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 최종보고회는 내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며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백제옛길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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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1 공주~전북 익산 잇는 ‘백제옛길’ 밑그림
- 2012.06.11 무단결근 미인대회 참석 이효정 원장 ‘또 도마위’
최근 주4일 근무에 무단결근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이번에는 업무시간에 개인자격으로 한 미인선발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 지역 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이효정(51) 원장은 주5일 근무에 연봉 1억 2000여만 원, 관사와 전용차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난해 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시는 “이 원장이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 연예계 및 중앙부처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며 “드라마·영화 유치는 물론 대형 국책사업 유치까지 담당할 인재로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 원장은 뚜렷한 업무적 성과를 보이기는 커녕 근무시간 단축에 무단결근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복무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원장은 일일드라마 출연을 이유로,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근무조건을 변경했고, 지난달에는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경기도에서 열린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시의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시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충남 부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자로 나섰다.
특히 이 원장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휴가계를 내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 대전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성 상품화로 인해 여성단체에서 반대해 온 미인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까지 한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자주 이런 일들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초기에는 진행됐던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했지만 또 다시 드라마 출연에 나선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부도덕한 것으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자격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석했다면 출장계를 내고 가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 휴가계를 내고 가는 것이 맞다”며 “이 원장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아직 공직업무에 서툰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