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4일 근무에 무단결근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이번에는 업무시간에 개인자격으로 한 미인선발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 지역 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이효정(51) 원장은 주5일 근무에 연봉 1억 2000여만 원, 관사와 전용차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난해 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시는 “이 원장이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 연예계 및 중앙부처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며 “드라마·영화 유치는 물론 대형 국책사업 유치까지 담당할 인재로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 원장은 뚜렷한 업무적 성과를 보이기는 커녕 근무시간 단축에 무단결근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복무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원장은 일일드라마 출연을 이유로,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근무조건을 변경했고, 지난달에는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경기도에서 열린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시의회에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시 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충남 부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자로 나섰다.

특히 이 원장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휴가계를 내지 않았고, 심지어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이용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 대전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성 상품화로 인해 여성단체에서 반대해 온 미인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까지 한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자주 이런 일들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초기에는 진행됐던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했지만 또 다시 드라마 출연에 나선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부도덕한 것으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자격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석했다면 출장계를 내고 가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 휴가계를 내고 가는 것이 맞다”며 “이 원장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아직 공직업무에 서툰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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