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37·대전 유성구 하기동) 씨는 지난주 무려 80통에 가까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대리운전업체의 홍보성 메시지나 대출 광고, 유흥주점 홍보, 인터넷 불법도박게임 등이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새벽에도 이른바 ‘스팸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지난달 들면서 전송 횟수가 늘어난 스팸문자 공해는 연말로 접어들며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새벽에도 전송되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자다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당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들어오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이 밤낮 없이 전송되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스팸문자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각 이동통신업체는 자율 규제로 ‘하루에 1000통 이상 문자를 보낼 경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시켰지만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우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 1400만 명 중 절반 이상, LG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865만 명 중 90% 정도가 스팸문자 차단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휴대전화의 스팸문자차단기능을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특정번호에 대해 전송을 차단시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스팸문자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은 080, 060, 030 등 정보제공 국번에 대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스팸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사들의 기본 스팸차단 기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방신통신위원회는 불법 핸드폰 개통을 막기 위해 악성스패머 명단를 각 이통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와 함께 개통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SKT만 서비스 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KT와 LGT로 확대 적용하고, 이동통신사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스팸간편신고기능을 표준화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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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충북이 전국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돼지 신종플루까지 창궐하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양돈장 1개소(1600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을 비롯해 경기, 경북, 경남, 제주지역 15개 농가에서 돼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돼지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충북도는 방역과 검사를 강화했다. 도는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이후 도내 154개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와 함께 모니터링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가금류와 양돈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들어가 30일 현재 88%가 완료됐다.

이밖에 도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방역분야만 국·도비 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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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진행 방향을 알리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체계를 운영할 때 직진 신호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주는 방식으로 차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하는 것은 전체 교통량의 70% 이상인 직진 차량에 신호를 먼저 부여하는 것과 동시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하는 것이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선행 좌회전 체계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전환하고, 9월까지 동시신호 교차로 가운데 3차로 이상인 교차로의 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해 선행 직진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좌회전 교통량이 직진에 비해 많거나 오거리 이상 교차로 등 구조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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