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확보기준이 마련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학교 주변의 신규 상업시설, 아파트 건립·증축시 일조권 확보 여부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끊이지 않던 그늘진 학교의 일조권 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규정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교 주변시설 교사(校舍)·운동장 하루 4시간 일조 확보해야=학교 일조기준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학교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운동장(체육장)은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사용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늘진 학교 일조권 분쟁 해소되나=대전은 그동안 학교 일조권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학교 일조권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일조기준이 없다보니 밀고 당기는 협상식으로 이뤄졌고, 학습권보호대책위의 판단에 대한 사업자 측의 불만도 적잖았다. 대전 삼성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근 한밭중의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사례.

사업시행자는 당시 이 지역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상업기능 빌딩 신축을 추진했으나 동짓날의 경우 인근 한밭중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교육당국이 건축물 신축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학교 일조기준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교 일조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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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기 말 성적의 교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17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 점수는 학교별 자체 시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간 학력차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학교 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클릭하면 각 학년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내에선 131개 중학교와 82개 고교 등 213개 학교의 학기 말 성적이 공개돼 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올 1학기 각 학교가 실시한 중간ㆍ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모두 합산한 학기 말 성적의 평균이다.

학부모들은 평균점수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 그 학교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고 과목별 난이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표준편차는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통 10~60 사이의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엇비슷하고 편차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준에 격차가 크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분석하면 자녀의 성적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표에 표기되는 과목별 등급이 상대평가로 매겨져 이를 통해서도 자녀의 학업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대학입시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므로 이번에 공개되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부가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면 된다”며 “이번 공개자료로 학교 간 실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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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에 대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간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설립 기초예산 3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노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기관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규정하고 구체적 사업내용도 명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전남의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노화과학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안의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왔던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까지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한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도는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 200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 기본계획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재한 사안으로 당초 확정된 정책대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비롯해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연구센터, 고위험병원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상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의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노화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섰고,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의 연대를 통한 노화종합연구소와 관련한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송단지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화연구소 건립문제를 파악해본 결과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송단지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삭감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올해 다시 편성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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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청약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가입자들이 약관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모(49) 씨는 지난 3월 12일 A생명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 심사 중인 같은 달 23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사망했다.

김 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당해 보험이 반송시킬 건이라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계약 면담 중 김 씨가 이명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제출 약속일에 김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보험사 측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규정상 계약자가 서면으로 게약반송 통보나 승낙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 즉 ‘승낙의제기간’ 중의 사고로써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김 모(67) 씨도 지난해 11월 B생명보험에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올 1월 29일 보험가입기간의 착오와 약관을 받지 못해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아들이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곧 보험료를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품질보증제도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규정을 무시한 횡포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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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서원학원 전체 임원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으나 최종 결론(승인 취소 여부)이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본보 17일자 3면 보도>교과부는 이날 회의실에서 박인목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재단 퇴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번 청문에 대해 서원학원 안팎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교과부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실시된 청문 결과도 예상밖으로 지연돼 지난달 말경 통보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청문 결과 역시 조만간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 청문이 지난번 청문에서 ‘임원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범대책위원회 측의 반발로 다시 열리게 된 것을 고려하면 교과부는 어느 때보다 ‘최종 결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현 재단 측과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범대위 측 모두로부터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의 최대 관심사는 박 이사장에 대한 결론보다 오히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승인 취소 여부에 쏠려 있다. ‘가짜통장’ 제시를 통해 서원학원을 인수한 박 이사장이 선임한 임원들의 ‘책임’이 어디까지냐가 핵심이다. 또 학원 인수 후 박 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임원들의 귀책문제도 초점이다.

법인 측은 박 이사장의 ‘가짜통장’ 등 문제는 다른 이사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범대위 측은 연대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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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리에 매립하는 방식의 '투명 안테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재우 초빙교수팀은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위너콤, 경희대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 김한기 교수팀과 공동으로 차세대 차량용 투명안테나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투명안테나는 향후 차량 내에서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신 주파수(HSDPA)용 안테나와 차량의 위급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긴급전화(Emergency Call)용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 등을 투명하게 제작, 차량 유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선행연구팀장인 김성우 박사는 "이번 차량용 투명안테나 개발성공은 차세대 자동차 전자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향후 세계 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 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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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57)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입지를 불공정하게 선정한 정부에 강력한 항의표시이자 대전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이라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유치 실패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대전의 취약한 정치적 지형과 지역정치 역량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정치권도 처한 상황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지만 일부 정치권은 과거는 물론 최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리부동한 태도와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왔다”며 “이제 서로의 책임공방을 떠나 연이어 발생되는 국책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밝혀 냉정히 반성하고 실패의 원인을 시장 한 사람의 정치력에 의존하고 책임지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대전의 힘과 지역정치력을 키우는데 진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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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충북도내 4개 국립대(충북대·교원대·청주교대·충주대)가 거점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먼저 ‘연합’ 체제를 갖춘 뒤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외면하게 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통합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충북도내 국립대 측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침이 충북대는 통합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대와 청주교대 충주대는 현재의 대학별 총장체제를 유지하는 연합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에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심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북대 측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다음달 11일까지 통합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교과부가 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충북대 고위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교과부의 국립대 통합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충북대도 교원대, 청주교대, 충주대와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점 대학인 충북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싶지만 흡수형태가 될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먼저 연합체제를 갖춰 운영한 뒤 통합하는 방향이 혼란을 줄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학이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합체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청주교대와는 계속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올해 새 총장 체제를 맞은 충주대에도 의사 타진은 해보겠지만 실질적인 통합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충주대 관계자는 “충주대는 한 번 통합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내년에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과부에 내달 11일까지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통합 등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현재 대학별로 연간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 연구비 등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뒤따르게 돼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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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충청권 법조계에 때 아닌 색깔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고법, 지법, 특허법원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자유연합은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그동안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릴레이 판사회의가 열릴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는 판결이 아닌 '정치적'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했다.

자유연합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현직판사 회원은 모두 129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6명, 대전고법 2명, 특허법원 2명, 청주지법 1명 등 대전과 충청권에 모두 11명의 현직판사들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입 시기 등이 함께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부 극우단체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순수 학술연구모임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몰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대외 공개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선량한 시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처형한 것처럼 극우단체의 색깔 논쟁이 지역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한 판사는 "일부 회원이 최근 첨예한 정치적 문제에 발언한 것을 이 단체가 문제삼아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무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시민 최 모(38·대전) 씨는 "이날 공개된 판사들의 명단이 악용될 경우 재판부 기피 등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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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으로 새로 뚫리거나 확장되는 충청권 도로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주변 부동산의 가치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당진·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 직후인 지난 6월 충남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 동안 충남지역 지가 변동률은 0.083%로 전달 0.046% 대비 0.037% 올랐다.

시·군별로는 당진군이 0.1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아산시(0.151%)와 홍성(0.121%)이 그 뒤를 이었다.

새롭게 개통되는 국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새로 뚫리거나 확장공사가 끝나는 도로는 모두 6개 구간이다.

국도 4호선 부여~논산(17.4㎞), 부여~탄천(12㎞), 서산시 고북우회도로(4.2㎞), 괴산~연풍2(8.6㎞), 수안보IC~수안보(6.6㎞), 보령 화산~옥동(6.2㎞) 등 국도 6개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단양IC~대강(7.1㎞)과 태안1~원청(7.1㎞), 태안2~원청(7.4㎞), 아산 영인~청북1(6.0㎞), 서천~보령1(10.4㎞), 진천~증평1(7.1㎞), 태안~만리포(13.5㎞), 옹두~동면(3.7㎞), 연기 소정~아산 배방(1.2㎞), 청원 북일~남일(1.0㎞), 당진 석문단지 진입로(1.5) 등의 구간은 올해 착공된다.

이와 함께 동서울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 연장 128.8㎞의 제2경부고속도로는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7년 모든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타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도로로 평가받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시흥~서평택~아산~예산~홍성으로 이어지는 총구간 108㎞로, 시흥~평택 구간은 지난 3월 착공해 2013년에, 나머지 구간은 2018년에 각각 개통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 개설(확장)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 착공 시점, 완공 후 개통 시점에서 집값이 3~4차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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