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09.07.08 물놀이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2. 2009.07.08 짝퉁명품 기승 지자체 뒷짐만
  3. 2009.07.08 초·중·고 교실 불황그늘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74%)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수입품이 12개, 국산이 8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할 뿐,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32%)에 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일명 짝퉁 제품이 충북지역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단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도형식의 시정조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에 비웃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지자체 및 특허청 지역사무소와 연계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모두 4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별다른 처벌없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 실적 현황은 지난해 202개 업체를 단속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올해에는 도내에서 상반기에만 청주시 44곳, 충주시 25곳, 제천시 12곳 등 모두 134곳을 단속했지만 시정권고만 내린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7곳, 11곳, 11곳, 64곳 등 모두 93곳에서 539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올 들어 지난 1분기 30곳, 2분기 18곳 등 48곳을 단속한 상태다.

그러나 규정상 부정경쟁행위로 최근 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나 부정경쟁행위로 2년 이내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 고발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의 단속에 대한 강화와 의지만 있다면 짝퉁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짝퉁 제품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까지 가세하면서 짝퉁제품들의 유통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내 보세 여성의류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과 노점에서는 속칭 ‘A급’이라고 칭하는 명품 짝퉁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복합의료상가에서도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짝퉁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찾고 있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중심의 유통망에 의해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위해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계도단속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경제침체의 여파로 급식비와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학교급식지원에 관란 조례를 제정해 학교급식을 지원했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1027명으로 이를 금액으로만 따져도 1억 930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7년 729명 미납에 미납액 9270여만 원과 비교해 학생 수로는 298명이 늘어난 수치고 금액으로는 1660여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145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311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배가 넘는 미납 현황을 보였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 수는 6명으로 금액으로는 193만 3100원이다.

지난 2007년 13명 미납, 미납액 325만 6800원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006년 4명 미납, 미납액 160만 4700원과 비교해서는 늘어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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