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74%)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수입품이 12개, 국산이 8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할 뿐,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32%)에 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74%)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수입품이 12개, 국산이 8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할 뿐,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32%)에 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