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자일리톨 껌의 충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5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껌 29종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자일리톨 껌 7개 중 감미료로 ‘100% 자일리톨’을 사용한 제품은 단 1개뿐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자일리톨 휘바 애플민트'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감미료 중 자일리톨 함유랑이 43~69%에 그쳤다.

특히 1개 제품에는 ‘치아를 위한 건강한 습관’이라는 문구를 삽입, 마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소비자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만 충치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껌에 산화방지제 첨부여부에 대해 12개 제품에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T)이 나왔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허용치 이내에서 검출되긴 했지만 산화방지제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화방지제는 원료가 유통기한 동안 산화되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국내에는 BHT와 부틸히드록시아니졸(BHA),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TBHQ)이 허용돼 있는데 간 손상이나 발암 가능성 등으로 유해 논란이 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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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 18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기도 팔당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50)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6월 19일자·24일자 3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김 씨를 상대로 범죄심리분석가인 프로파일러 2명을 지원받아 대면 심리조사와 함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PCL-R)를 벌인 결과 보통사람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24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은 데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의 기준이 되는 24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씨 범행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인데 이어 26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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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노은지구 서측연결도로(이하 노은서측도로) 개통 후 인근 주택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25일 유성구 노은1지구 11블록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노은서측도로 개통 후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한밭대로 종점 인근 양측 주택가에 대한 소음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은서측도로는 월드컵경기장역 네거리를 지나 왕가봉 산 입구(한밭대로 종점)에서 시작해 국립대전현충원(한밭대 네거리)을 잇는 도로(1.4㎞)로, 기존 국도 32호선(계룡로)을 이용하던 차량 대부분이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차량통행이 몰리면서 서측연결도로 한밭대로 종단 인근 주택가의 소음피해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직접적인 소음 피해자는 도로 좌측으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 입주민을 비롯해 우측으로 접해 있는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다. 이들은 방음벽이나 교통시설물 설치 혹은 교통신호체계를 이용한 과속방지 등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은 1지구 1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최 모(41) 씨는 “도로 개통 이후로는 야간에 창문을 열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다”며 “특히 차량운행이 뜸한 밤 늦은 시간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스포츠카가 내는 굉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왕복 8차선인 이 도로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8차로를 가득 채운 차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다. 과속은 월드컵경기장 앞 네거리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역 앞을 통과해 서측연결도로까지 약 2㎞에 달하는 구간에 걸쳐 교통신호가 연동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좌측 공동주택의 경우 지대가 높아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변경하거나 과속지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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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4월 22일 오전 4시.

대전 서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한 업소 앞에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한 취객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시비가 한창이다.

과음에 이미 제 정신이 아닌 취객은 연신 경찰관들에게 욕을 했다. "술집 주인에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XX 확 XXX….”

#2 지난 5월 17일에는 이유 없이 대전의 한 지구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취객도 있었다.

저녁 늦게 회식이 끝난 회사원 양 모(45) 씨가 난데없이 지구대에 와서 연신 여경찰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야 여순경 커피 좀 타 와봐… 야 XX, 여긴 커피도 안주냐…."

취객들에게 시달리는 경찰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 등 경찰 모욕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키 위해 이들 모욕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적 대응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청은 지난 4월 14일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을 한 강 모(43) 씨와 같은 달 23일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신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이 모(30)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대전지방청은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지난 9일 대전지법에 소액심판 청구 업무를 도왔으며, 이들 모욕사범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사범은 모두 250명으로 이 중 모욕사범 43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주취자의 조롱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당한 법집행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습·악질적인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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