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22일 오전 4시.

대전 서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한 업소 앞에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한 취객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시비가 한창이다.

과음에 이미 제 정신이 아닌 취객은 연신 경찰관들에게 욕을 했다. "술집 주인에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XX 확 XXX….”

#2 지난 5월 17일에는 이유 없이 대전의 한 지구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취객도 있었다.

저녁 늦게 회식이 끝난 회사원 양 모(45) 씨가 난데없이 지구대에 와서 연신 여경찰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야 여순경 커피 좀 타 와봐… 야 XX, 여긴 커피도 안주냐…."

취객들에게 시달리는 경찰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는 등 경찰 모욕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키 위해 이들 모욕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적 대응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청은 지난 4월 14일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을 한 강 모(43) 씨와 같은 달 23일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신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이 모(30)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대전지방청은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지난 9일 대전지법에 소액심판 청구 업무를 도왔으며, 이들 모욕사범에 대해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사범은 모두 250명으로 이 중 모욕사범 43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주취자의 조롱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당한 법집행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습·악질적인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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