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09.04.09 청주 지웰시티 173억대 소송
  2. 2009.04.09 충북기능경기대회 운영 ‘형식적’
  3. 2009.04.09 강금원 회장 구속 수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다기능복합단지 지웰시티의 조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시행사와 분양자 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연”과 “사기 분양”이라는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자 345명으로 구성된 '지웰시티소송인단협의회'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청주로’를 통해 시행·시공사인 ㈜신영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청주로’는 이날 소송인단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한다”면서 “신영은 계약 당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기망하였고 계약 후에도 계속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청구된 소송가액은 173억 7802만 원.

신성미소지움 환급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북지역 아파트 분쟁관련 소송가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청주로’ 김준회 변호사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이 무효라면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은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면서 “이중 일부인 계약금의 반환을 우선 청구한 것이며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중도금까지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쟁점은 뭔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이 시간적으로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3㎡당 평균 1140만 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입주시점에 복합단지가 조성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소송 배경이다.

소송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신영은 2차 아파트 분양 시기, 55층 랜드마크 타워 등 복합도시 구성, 현대백화점의 입점 시기, 공공청사의 유치 여부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서 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과장광고에 유인돼 당시 청주지역 최고급 아파트 가격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도 착오를 일으켜 분양을 체결한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영 측은 그러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시설들부터 먼저 추진하고, 2차 분양도 시기를 조절 중”이라며,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영 측은 이러한 근거로 현대백화점의 부지매입, 초·중학교 신설 착공, 공공청사용 부지 기부채납 등이 이뤄졌으며 1차 아파트 공정률도 55%에 달하고, 지웰시티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을 맡고 있는 겐슬러사가 이달 중 단지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청주로’는 “신영이 복합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조성 완료시점이 몇 년씩 차이가 나는 점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상황은 법정으로 치달았지만 절충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지웰시티 조성이 왜곡돼 정상적인 조성이 저해되고 이미지가 실추되면 계약자와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양측 모두 절충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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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이틀째를 맞고 있는 충북기능경기대회가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에 이어 대회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대대적인 개혁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능경기 전반의 기술적 측면을 최종 감독 및 관장하는 기술위원장 등은 경기장보다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자 4면 보도>9일 충북기능경기위원회에 따르면 “기술위원장과 기술부위원장은 각각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과 충북도교육청 모 장학사가 맡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전체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점검과 진행 등에 관여보다는 일상적인 본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위원장의 경우 개인 집무실에서 학교 일을 병행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충북공고와 증평공고 등 5곳의 경기장 역시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등이 총괄책임 관리위원을 맡아 수당은 지급받지만 수수방관하고 각 경기장을 감독하는 등의 실질적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술부위원장의 경우에도 장학사 활동과 기술부위원장을 병행하면서 기술위원장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기술위원장과 함께 4일간 경기 참가 명목으로 62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9일 오후 청주기계공고 CNC 선반작업 대회장의 경우 실내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심사위원, 관리위원 등은 출입구에 모여 대회는 뒷전인 채 잡담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목도됐다.

경기진행 방식도 미숙한 진행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이벤트로 실시된 축구경기에는 양호시설이나 의료진이 없어 선수 부상 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80여 명이 참가한 제기차기는 수상자에 대한 상품권이 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청주기계공고 본관에 마련된 대회본부 안에는 이날 오후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충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가 주관해 충북 최고의 기능인을 선별한다는 충북기능경기대회가 안일한 대회 운영 등으로 기능인들의 축제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직종별로 심사장과 심사위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기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진행과정 점검 및 심사와 관련된 기술회의 등에 참석해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심사 및 채점 등 입상자 선정 시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9일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속보>=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9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상 강 회장의 두 개 법인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이 엄격히 분리되있는 법 제도 하에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액수와 조세포탈 액수도 상당하고, 법인 대여금을 반제하기 위해 직원을 통한 변칙 회계 처리, 가공거래, 물품 과다 계당 등 횡령 자금처의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대부분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고, 횡령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회삿돈은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 부분도 세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예정이며,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강 회장은 지난 2003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년 4개월 만에 다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강 회장과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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