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9일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속보>=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9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상 강 회장의 두 개 법인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이 엄격히 분리되있는 법 제도 하에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액수와 조세포탈 액수도 상당하고, 법인 대여금을 반제하기 위해 직원을 통한 변칙 회계 처리, 가공거래, 물품 과다 계당 등 횡령 자금처의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대부분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고, 횡령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회삿돈은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 부분도 세금이 확정되면 납부할 예정이며,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강 회장은 지난 2003년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년 4개월 만에 다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강 회장과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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