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다기능복합단지 지웰시티의 조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시행사와 분양자 간 “경기침체로 인한 지연”과 “사기 분양”이라는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자 345명으로 구성된 '지웰시티소송인단협의회'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청주로’를 통해 시행·시공사인 ㈜신영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청주로’는 이날 소송인단 명의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웰시티 1차 분양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한다”면서 “신영은 계약 당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기망하였고 계약 후에도 계속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청구된 소송가액은 173억 7802만 원.
신성미소지움 환급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충북지역 아파트 분쟁관련 소송가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청주로’ 김준회 변호사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이 무효라면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은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면서 “이중 일부인 계약금의 반환을 우선 청구한 것이며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중도금까지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쟁점은 뭔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이 시간적으로 늦어진다면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3㎡당 평균 1140만 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입주시점에 복합단지가 조성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소송 배경이다.
소송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신영은 2차 아파트 분양 시기, 55층 랜드마크 타워 등 복합도시 구성, 현대백화점의 입점 시기, 공공청사의 유치 여부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서 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과장광고에 유인돼 당시 청주지역 최고급 아파트 가격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도 착오를 일으켜 분양을 체결한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영 측은 그러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시설들부터 먼저 추진하고, 2차 분양도 시기를 조절 중”이라며,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영 측은 이러한 근거로 현대백화점의 부지매입, 초·중학교 신설 착공, 공공청사용 부지 기부채납 등이 이뤄졌으며 1차 아파트 공정률도 55%에 달하고, 지웰시티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을 맡고 있는 겐슬러사가 이달 중 단지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청주로’는 “신영이 복합단지 조성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고, 조성 완료시점이 몇 년씩 차이가 나는 점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상황은 법정으로 치달았지만 절충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지웰시티 조성이 왜곡돼 정상적인 조성이 저해되고 이미지가 실추되면 계약자와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양측 모두 절충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