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경제불황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푼돈을 벌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지 못한 가장(家長)과 주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등이 대포통장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장을 한 개 만들 때마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또는 성인오락실 환전용,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푼돈을 받고 팔아넘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1개당 3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김 모(49) 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회사에 문의를 하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만 원씩 주겠다는 것. 당장 푼돈이 아쉬웠던 김 씨는 통장 8매를 개설해 업자에게 넘기고 모두 24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게 됐다.

김 씨처럼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전에는 점 조직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유통됐다면 요즘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출광고 사기에 속아 통장을 업자에게 넘겼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박 모(26)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출필요하신 분 쪽지 주세요'란 광고를 받았다. 2개월간 실직상태였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한 나머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쪽지를 보내고 업자는 통장 5개와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택배로 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성인오락실 환전용으로 통장이 쓰였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대포통장의 주인 대부분이 노숙자들이었다"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주부들이 푼돈을 벌기위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설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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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정부안에 대한 조정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율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주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 12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과표기준이 사실상 6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나라당은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키로 한 가운데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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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얼어붙은 충북도내 주택 공급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6000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건설 경기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아파트 사업승인 물량은 민간업체에서만 6000여 세대가 대기 중이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위기도 우려된다.

▲충북 미분양 아파트 증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11월 현재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6240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도 자금조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 및 주택업체 등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는 60㎡ 초과 85㎡ 이하가 2524가구, 85㎡ 이상이 2627세대, 60㎡ 이하는 1089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2억 원씩만 잡아도 1조 2480억 원의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도 1879가구에 달하고 있어 건설사들 또한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232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청원군 991가구, 제천시 947가구, 충주시 484가구, 옥천군 100가구, 영동군 59가구, 증평군 21가구, 진천군 304가구, 음성군 494가구, 단양군 18가구로 집계됐다.

김원호 대한주택건설협회충북도회 사무처장은 “도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6000세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아파트 공급이 다시 시작되면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아파트 공급 전망

충북도 및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은 2008년(2만 4673가구)보다 74%가 감소한 641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수요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 실적은 크게 감소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주택 공급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624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추가되면서 2009년 주택건설 공급은 올해보다 적은 1만 2651가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전혀 소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또 다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경우 주택 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2009년 하반기 지역 주택시장은 과잉공급현상이 진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전망

실물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재, 토지가격 등의 외부 요인이 공급원가에 부담을 주는 만큼 큰폭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여럽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택건설협충북도회에 따르면 주택의 과잉공급이 지속될 경우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신규 공급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금융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집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택 공급과잉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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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해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관련 대책도 △8·21대책(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9·1대책(세제 개편안) △10·21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11·3대책(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수요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개편한 양도세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시행령 개정일이 기준

정부가 지난달 21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 시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된다.

새 양도세 조항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바로 이 시행령 공포일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기한 2년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말경 개정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초부터는 이러한 유형의 양도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도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의 매각을 급하게 서둘러 1년 내로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2년 동안 거주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나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따라서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근무, 취학(초·중학교 제외), 장기요양 등으로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실수요를 위한 2주택자로 취급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때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세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현행 과표구간별 세율(9~36%)을 오는 2010년부터 6~33%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로 개정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2%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주택· 2주택 중과 대상 완화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주택의 기준도 관련 법령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주택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9~36%→6~33%)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배제와 관련해 지방 광역시·도의 3억 원이하 주택을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제한 중과 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계약)한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반 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수나 매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취득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일부 위헌,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선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유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법 제36조 1항이므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양도세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남진 세무사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향후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양도세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 위헌시비가 불거져 다뤄질 경우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양도세제 개편 주요내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사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현행(3년 보유) 유지
실수요 목적 2주택자 근무취학 등의 사유로 지방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 먼저 팔면 1주택자로
고가주택기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춘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완화
1가구 2주택자 
중과 배제 범위 확대
중과대상 제외 대상을 지방 광역시와 도의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세율 조정 기존 과표기준별 세율(9~36%)을 2010년 까지 6~33%로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난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중과에서 제외(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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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19일 용운동사회복지관에서 열려 자원봉사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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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대전지역 내 분양 예정물량들이 줄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내년 분양시장이 때 아닌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분양업체들이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연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다 해를 넘겨 분양에 나서기로 하고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또 대기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나 집을 늘려 가려는 수요자에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데다 분양 홍수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져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대전지역의 향후 2~3년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 짓는 ‘유토빌’ 1653가구 분양을 내년 초로 연기했으며, 신안종합건설이 서남부지구 8블록에 짓는 ‘신안인스빌’ 540가구, 피데스개발이 서남부지구 14블록에 짓는 파렌하이트 885가구 등의 분양도 내년으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서구 관저동 관저4지구는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연기했으며, 금성백조주택도 서남부지구 13블록에 짓는‘예미지’ 694가구의 분양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다.

제일건설도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 오투그란데 118~152㎡형 1600가구를 내년에 분양할 계획이다.

학하지구 4블록에 리슈빌 704가구를 분양할 계룡건설도 내년 분양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단행하려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예의주시해야 하고, 지역 주택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은 데다 통상 겨울철에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는 해를 넘겨 내년에 일반에 분양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들 분양물량이 내년 분양예정 물량과 맞물릴 경우 신규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내년 신규 분양 예정물량은 서남부지구 7블록 1198가구, 서남부지구 12블록 1092가구, 서남부지구 18블록 1227가구, 판암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 1281가구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시기를 2분기, 3분기에 집중하는 관례로 미뤄볼 때 내년 이 시기에 상당수 많은 신규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 분양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아 이월 물량과 내년 분양예정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분양시장이 오랜만에 훈풍을 탈 것”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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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축년 소의 해를 40여 일 앞둔 19일 대전시 동구 정동의 한 달력 전문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새해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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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지역에 6.8㎝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천안 6.6㎝, 서산 6.4㎝의 적설량을 보인 19일 보령 대천초에서 학생들이 눈을 맞으며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다. 보령=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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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섰지만 농민 임 모(55·대전시 유성구) 씨는 올 겨울 비닐하우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7일 농사용 난방유를 사기 위해 들린 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임 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오이를 생각하면 일반용 기름이라도 태우고 싶지만 그렇잖아도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는 이내 고개를 떨궜다.

대전 인근에서 비닐하우스와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백 모(60) 씨도 최근 올해 배정된 면세유를 모두 소진했다.

백 씨는 “하우스 난방과 축사의 온풍기를 돌리기 위해 면세유를 구입하러 갔다가 사용 한도가 초과돼 발길을 돌렸다”며 “올해는 소 값도 채소 값도 폭락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름 값까지 부담하느니 때려치웠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이 올 들어 치솟은 면세유 값과 줄어든 공급량으로 겨울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은 난방유를 아끼기 위해 분부 형태로 뿌려진 지하수의 온실효과를 이용한 ‘수막가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량 급증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막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는 6~8도. 그러나 대전 인근의 주요 시설재배 품목인 오이는 18도 이상, 저온에 강한 방울토마토도 15도는 돼야 원활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면세유 공급은 전년의 98% 수준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받은 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지난해 경유와 등유 등 4만 8000ℓ를 받았던 임 씨는 올해 3만ℓ공급에 그쳤고, 백 씨 역시 지난해 4100ℓ에서 올해에는 3587ℓ로 줄었다. 가격 역시 지난해 중순까지 ℓ당 600원 대를 유지하던 면세 등유와 경유 값이 연말에 800원 대까지 오르더니 올 가을에는 대부분 1000원 이상이다.

답답한 마음에 임 씨는 직접 농식품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수소문해 연락을 했지만 ‘매면 공급량을 줄여도 그동안 그럭저럭 잘 해오지 않았냐’는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말에 기가 막힐 뿐이다.

임 씨는 “입으로는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올 들어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는 농업을 죽이려는 정책뿐이다”며 “원가의 반도 안 되게 팔려나가는 채소 값이 일주일 사이에 다시 3분의 1까지 떨어지는 나라에서 정책이나 있는지 의심이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또 일부 농가들이 허위로 면세유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설재배를 하는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실제 하우스에 아무 것도 없으면서 면세유를 타는 일부 비양심 농가들이 우리들의 기름을 빼먹고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제 조사를 통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등 관계기관도 차량으로 전용이 쉬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등유용 난방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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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열

2008. 11. 19. 20:24 from 문화 & in



http://art.cctoday.co.kr/bbs/view.html?boardCode=gallery&category=AA&no=1655&page=1&search=

최홍열 

개인전
2008 제4회 개인전
2003 제3회 개인전
1999 제2회 개인전
1993 제1회 개인전

그룹 및 기획 초대전
2007 좋은 만남전
2007 ~ 2005 대한민국 신기회
2007 ~ 1999 일목회
2007 ~ 2005 지움회
2006 대한민국 신기회 소품전
2005 ~ 2001 대한민국미술제
2003 ~ 2001 한.중 중견작가 교류전
2002 현 전
1998 한.터키 교류전
1997 한.카나다 교류전

현 한국미술협회, 일목회, 대한민국회화제, 신기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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