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삼성동 구간 지하화 구조물 공사 한창
종점부 홍도동 구간 공사 난항…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홍도육교를 이용하던 출근길 차량들이 대덕구 오정네거리를 이용하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가 공익과 사익의 상충으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는 시점부인 삼성동 구간에선 지하화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토지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자진퇴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종점부인 홍도동 구간 공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수용이 끝난 타이어뱅크 홍도점과 2개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있으면서다.

앞서 시가 민간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건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는 내달까지 조정 기간을 갖고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타이어뱅크 홍도점은 지난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타이어뱅크 홍도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본사에 자진 이전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용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다. 

해당 부지는 도로 구조물 지하화 부지에 매립된 하수박스를 이설 시켜야 하는 주요 공정구간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구간인 타이어뱅크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차피 퇴거는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 버틸 심산이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이달 말 명도소송을 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타이어뱅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퇴거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반매장이 아니고 타이어판매점이다 보니 장비도 옮겨야 해서 이전할 장소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계약과 매매 등 이전부지에 대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찾아지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 이전할 장소 물색이 쉽지 않아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게 적당한 지역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공사에 얽힌 사익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공정률은 당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친 3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상인들의 불편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발주된 공사가 기업과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빠른 행정결단으로 토지주들의 퇴거를 선행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익사업에 있어 토지수용은 민간인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안일한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 시작 전 행정기관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토지수용에 매듭을 졌어야 했다"며 "결국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토지소유주들도 사익을 떠나 공익적 측면에서 피해를 같이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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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10분경 대전경찰청에 도착한 김 의장은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고 대전시티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좋은 선수를 추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 조사의 핵심은 ‘단순 추천이냐’ 혹은 ‘부정 청탁이냐’에 있다.


김 의장은 시민구단인 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당시 감독에게 전화해 특정 선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았던 축구 애호가이자 시의원으로서 시티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를 추천한 것일 뿐,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실제 300여명이 지원했던 지난 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감독에게 전화해 특정 선수를 추천한 사람은 김 의장 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김 의장이 시티즌 예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선수 추천이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심사 채점표에 점수가 수정된 정확을 확인하고, 수정된 부분이 평가 과정에서 수정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고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특정 선수를 추천한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김 의장의 수행비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23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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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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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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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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