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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