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에어컨 등 냉방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덥고 무더위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기상청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력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력 최대부하가 6000㎾를 넘나들면서 전력예비율이 무려 4차례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부분 전력예비율이 15%를 여유있게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2일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7.1%까지 급락했었다. 5월에 전력예비율이 7%까지 하락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예비율은 3일과 7일에도 각각 9.3%와 10.1%까지 떨어지며 전년 같은기간(19~23%)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한전 측은 20도 안팎에 머물던 5월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일찍부터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4월과 5월은 여름철 피크에 대비해 상당수 발전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30여곳이 넘는 발전소가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보령화력 등 일부 발전기가 사고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경우 전력예비율이 위험 상황까지 치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역시 여름철 가동을 마친 상당수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해 정전사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전력수급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절전에 대한 온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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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길고 빨라진 더위 ‘전력수급’ 비상등
- 2012.05.08 비위 변호사 대전에 2명
- 2012.05.08 19대 국회 ‘파이 나누기’ 돌입
- 2012.05.08 진단서 발급비용 병원마다 ‘고무줄’
- 2012.05.08 썩은 환부 도려낸 저축은행 ‘부실·비리로 얼룩진 역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명단과 사무실 주소 등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지역의 변호사 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이번 공개를 통해 변호사업계의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무실 주소, 징계사유 등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징계 전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지역 변호사시장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개정에 근거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징계변호사 10명 중 대전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변호사는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B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고장 미제출 등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경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데도 B 변호사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의뢰인에게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불리한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B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변호사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최상단 메뉴 ‘변호사 정보란’을 클릭하면 징계변호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영구제명과 제명의 경우에는 3년, 1년 이상의 정직은 그 정직 기간, 1년 이하의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9대 국회 임기 개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을 결정할 여야 원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일각에선 상임위 배분을 사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골고루’ 포진이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9일부터 시작된다.
원 구성협상은 국회의장,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우선 마무리하고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총선 당선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3지망’까지 받아 상임위 배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당선자들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충청권에선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도전하는 등 국회의장단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나이, 선수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 청주 출신 3선 오제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충청권 3선 이상 의원들 중 일부는 ‘나이가 어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일부 상임위원장 선정에 나이 서열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충청권 의원들의 경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민주당 당선자들은 상임위 배정을 놓고 사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좌장격인 4선 박병석 의원은 “최근에 당선자들이 모임을 갖고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상임위에 겹치지 않게 포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가 병원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가입자가 늘고 이에 따른 제증명 발급도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제각각인 수수료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25일 대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제증명 종류별 수수료는 진료기록부 사본은 20배, 일반진단서는 40배의 차이를 보였고, 상해 진단서의 경우 최소 10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20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는 제증명은 일반진단서가 63.3%g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의사소견서) 사본(50.7%), 상해진단서(14.3%), 장애진단서(4.1%) 등이었다. 진료기록부 사본의 경우 발급 경험이 있는 337명 중 발급 수수료로 1만 원을 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1000~3000원 이하 12.2%, 1000원 11.6% 등이며, 2만 원을 낸 경우도 3.3%였다.
무료로 발급받았다는 응답도 17.5%나 됐다.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은 소비자(421명) 중 1만 원을 낸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1만~2만 원 초과 7.6%, 2만 원 7.1%, 1000~3000원 이하가 3.6%였다.
무료 발급 비율도 3.1%였으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0배의 수수료 차이를 보인 상해진단서 발급 경험이 있는 소비자(65명) 가운데 수수료로 1만 원을 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2만~5만 원 미만 12.6%, 10만 원 7.4% 등이다. 특히 같은 상해진단서 임에도 종합병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어 발급 비용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36배,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적게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가량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해 응답자의 83.8%가 수수료 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다소 비싸다고 답한 반면에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함에도 응답자(938명) 중 72.8%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응답자 중 보험사 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율이 86.2%에 달할 정도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비싸 보험청구를 포기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해 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최근 4개 저축은행의 퇴출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저축은행은 모두 20여 곳으로, 이 중에는 업계 1, 2위에 꼽히는 대형저축은행들까지 속해 있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끝으로 더이상의 ‘일괄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매듭지었지만, 업계 건전성을 위한 ‘상시퇴출’방안에는 여운을 남기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의지는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본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축은행이 어떻게 태동하는 등 과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조명해 본다.
◆저축은행 태동
사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된 데는 서민들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친근한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일반 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이들은 이 곳을 이용해 돈을 융통했고, 또 과거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던 서민들은 푼돈을 아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아 모여 들었다.
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지난 2001년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 중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1975년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 취소 또는 합병 정리과정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때 전국 250여 곳에 달하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현재 90여 개로 확 줄어들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한 금융사고는 해마다 발생하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하게 됐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되질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예견된 부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사실 이미 저축은행 설립 초기부터 예견돼 왔던 상황이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 영리에 치우친 무분별한 사업행태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은 저축은행 업계의 실질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영리에만 치우친 무분별한 PF대출과 대주주의 도덕성 결여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이익의 대부분은 PF 사업으로 발생한다. 은행 입장에서 PF 사업은 위험성이 큰 대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PF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시중은행 보다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PF사업확장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 PF 대출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 불황은 부실채권으로 처리되기 시작했고, 이 손실분은 고스란히 저축은행으로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은행 대주주들은 오히려 PF대출을 줄이기는 커녕 더욱 늘리는 등 심각한 도덕성 결여를 보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는 정부 금융당국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PF대출을 통한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예견이 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