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2%가 자금사정 곤란
올해도 日규제 등 상황 악화
“범차원적 유동성 공급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을 앞두고 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커져만 가고 있다.

비성수기인 7~8월 운영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대내외적 위기가 동시에 겹치면서 여느 때보다 추석 자금 확보에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지역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금융권 등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운전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경우 총 300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금융기관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한 신규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의 50% 이내를 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한다.

충남도는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 등의 이 같은 발빠른 대응은 추석 자금성수기를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내수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경영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킴은 물론,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상황이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자금 확보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7월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중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64로 전월 대비 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업황BSI보다 9p 낮은 수준으로 충청권 중소기업의 경기침체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지난해 12월의 장기평균인 75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역대 최악의 경기상황인 점도 동시에 드러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추석 자금 마련은 예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역 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중소기업 52.0%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석 필요자금은 평균 2억 899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평균 1억 491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무려 51.4%를 기록하기도 했다.

즉 지난해보다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탓에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필요자금 규모 및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 등이 배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중기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연기나 납품대금 조기회수,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반복행위로 인한 경영위기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추석 자금 조달에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분위기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단편화된 조달 지원 창구보다는 범차원적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71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광복 74주년, 친일의 역사 수면 위로 上. 친일 인사 손 탄 독립운동의 기록]
일제 때 징병 선동 김기진, 보령 김좌진 장군 묘소 비문 작성
친일인명사전 등재 장우성은 윤봉길·이순신 장군 영정 그려
모호한 기준에 교체 난망… 김영권 도의원 “제도 정비 나설 것”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광복 74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일제·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치욕으로 남아 소멸이 불가피한 잔재들도 일부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친일의 흔적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 번째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

2008년 타계한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의 한이 서린 문장이다. 조 선생은 광복 이후에도 독립운동의 지조를 잃지 않고 친일 청산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광복을 목전에 두고 순국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기회조차 손에 쥐지 못했다.

오히려 일부 순국 독립운동가의 기록이나 상징물 제작에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한 모순이 충남도내 각지에서 드러나면서 친일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구성된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와 충남도가 도내 국가·도 지정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1건의 친일 잔재가 확인됐다.

앞서 2010년경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던 김좌진 장군의 묘소(보령시 청소면 소재)에 위치한 기념비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기진이 비문을 작성했다.

김기진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운 시를 발표했고 일본어 보급과 내선일체 철저, 직역봉공 등을 거론하거나 조선인 징병제 실시를 기념한 시를 발표하는 등 징병과 학병을 선동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명단 705인(2009년)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역설적이게도 독립투사의 구심점인 김좌진 장군의 비문을 작성한 데다가 여전히 문화재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비문은 1957년 안동 김씨 문중에서 같은 본관인 김기진에게 직접 의뢰해 작성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지역 향토사학자가 민원을 제기해 김기진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외비를 세우자고 건의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적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내 소재 위인들의 표준영정 2점도 친일 논란이 있는 화백이 그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장우성이 그린 윤봉길 의사(예산 충의사·1978)와 이순신 장군(아산 현충사·1973)의 영정이다. 그는 1944년 조선총독부 정보과 등이 후원하는 결전미술전에 출품해 입상하는 등의 행위를 지목받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장우성은 앞서 유관순 열사의 영정도 제작했지만 친일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07년 실제 유 열사의 얼굴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표준영정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표준 영정에 대한 저작권료가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지만 친일 행적이 표준 영정 지정·취소 여부에 해당하지 않아 선양단체나 독립운동가 유족의 요구에도 쉽사리 교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권 충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위원장은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 영정의 지정 취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409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국회사무처 용역결과 발표
상임위 10개 옮기는 B1안
비용 감소 효과 가장 높아
최적 입지는… 전월산 남측

사진 =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해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 A안과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각각 세분화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산출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입지로는 ‘세종청사 호수공원과 인접한 전월산 남측 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추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세종의사당 심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상임위의 분원 이전이 2004년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1~2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3안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중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조사됐다. 10개 상임위는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 이전도 포함된다.

상임위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는 A1안은 세종 소재 소관부처의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필요 면적은 3만 2778㎡~19만 9426㎡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국회 분원의 최적 입지로는 전월산 인근 50만㎡ 부지가 추천됐다.

해당 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46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99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클릭이슈] 
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712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