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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성구 등 적용
日 수출규제… 연기 가능성 제기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반기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도사리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매 해제를 앞둔 알짜 단지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끊기는 거래절벽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가 각각 오는 20일과 10월 4일에 전매가 풀리기 때문이다.
매수우위지수가 이 같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셋째 주 대전지역 매수우위지수는 71.7로 전주(64.9)보다 6.8p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6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측하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고되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도 흐름을 바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정부가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도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전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기준에 들어섰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조건은 최근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초과하면 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유성구와 서구의 집값은 각각 2.73%와 1.23% 올랐다.
12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사정권에도 들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청약 시장 열풍이 이어지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유성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유성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오름폭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과 분양권 전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당장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12일 정부의 규제 대책엔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킨 청약시스템 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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